부동산 거래자 · 12분 읽기 · 2026-06-21
취득세 계산법 2026
— 주택 구입 시 내야 할 세금 완벽 정리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할 취득세는 구입가, 주택 개수,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 세율은 1.0~3.0%지만,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구매 시에는 8~12%까지 올라갑니다. 이 가이드는 당신이 내야 할 정확한 취득세를 단계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13·§13의2에 따라 구입가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주택의 개수, 위치(조정지역 여부), 크기(85㎡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 구입가 × 세율 + 지방교육세 + (85㎡ 초과 시 농특세)
| 상황 | 세율 | 법적 근거 |
|---|---|---|
| 6억원 이하 (1주택) | 1.0% | 지방세법 §13 |
| 6억~9억원 (1주택) | 1~3% 누진 | 지방세법 §11 |
| 9억원 초과 (1주택) | 3.0% | 지방세법 §11 |
| 조정지역 2주택 | 8% | 지방세법 §13의2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12% | 지방세법 §13의2 |
TL;DR
주택 구입 1채 6억원 이하 = 취득세 1.0% 기본. 조정지역 2주택 = 8% 중과. 추가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및 85㎡ 초과 시 농특세(0.2%) 필수 계산.
1단계: 기본 세율 확인 — 구입가로 세율 결정
취득세는 구입가(실제 거래계약서 금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가 아닌, 당신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구입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결정됩니다(지방세법 §13, §11):
- 6억원 이하: 1.0% 고정세율
- 6억~9억원: 1~3% 사이 누진 적용 (정확 세율은 취득세 계산기 또는 지자체 세무과 문의)
- 9억원 초과: 3.0% 고정세율
⚠️ 다만, 위 세율은 일반지역에서 1주택 구입 시입니다. 조정지역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 중이면 세율이 대폭 높아집니다(다음 단계 참조).
예시 1: 5억원 구입
구입가: 5억원 (6억 이하 구간)
기본 세율: 1.0%
취득세 = 5억 × 1.0% = 500만원
2단계: 중과세 여부 판정 — 조정지역 + 다주택
같은 구입가라도 조정지역 여부와 현재 보유 주택 개수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오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13의2).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보유 주택 개수 | 일반지역 | 조정지역 |
|---|---|---|
| 1주택 | 기본 세율 (1.0~3.0%) | 기본 세율 |
| 2주택 | 기본 세율 | 8% 중과세 |
| 3주택 이상 | 기본 세율 | 12% 중과세 |
"조정지역"은 서울, 경기 일부, 부산, 대구 등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지역 지정·해제가 변하므로, 구입 전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부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시 2: 조정지역 2주택 6억원 구입
구입가: 6억원 / 조정지역 지정 / 현재 보유 주택 1채
세율: 8% (중과세 적용)
취득세 = 6억 × 8% = 4,800만원
(일반지역이면 기본 1.0% = 600만원이므로, 무려 4,200만원 차이!)
⚠️ 다만, 위 예시에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아직 미포함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들을 추가 계산해야 합니다.
3단계: 추가세 계산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취득세 외에 두 가지 추가 세금이 더 있습니다(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265,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법):
① 지방교육세 (항상 계산)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지방세법 §265). 취득세를 계산한 후 그 금액의 10%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②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시만)
주택의 건물 면적(등기부 기준)이 85㎡를 초과하면 추가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0.2%를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이는 취득세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시 3: 10억원 구입 (85㎡ 초과, 지방교육세 포함)
구입가: 10억원 / 건물 면적: 110㎡ (85 초과)
① 취득세 = 10억 × 3.0% = 3,000만원
② 지방교육세 = 3,000만 × 10% = 300만원
③ 농특세 = 10억 × 0.2% = 200만원
총 납부액 = 3,000만 + 300만 + 200만 = 3,500만원
4단계: 특례 및 감면 검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생애최초 주택 감면
무주택 세대주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액 한도와 소득·결혼 등 요건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액은 수천만원대이므로,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다만, 2022년 6월 이후 취득세 감면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무주택이면 소득 제한 없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5단계: 납부 — 언제, 어디서, 얼마를?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정확한 가산세율·납부 절차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가 대행하므로, 계약 체결 후 전문가와 상의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 현장: 관할 세무과 방문
- 은행: 특정 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에서도 취득세 납부 가능
실전 팁 3가지
- 1. 조정지역 확인 필수: 같은 구입가라도 조정지역이면 중과세(8~12%)로 세금이 7배 이상 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면적 확인: 85㎡ 근처 주택이면 농특세(0.2%)가 추가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층별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3. 생애최초 감면 조회: 첫 주택이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구입 전 세무과에 문의해 수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6억 이상 9억 이하는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조정지역에서 2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나요?
지방교육세는 별도 계산인가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보증금도 취득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가가 다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취득세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2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10~§17 (취득세 기본), §13·§13의2(세율·중과세), §265(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농어촌특별세),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생애최초 감면).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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