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2026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 다음 연차 발생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년 미만 월 연차와 1년차 15일, 가산휴가까지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60 그대로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에 필요한 값
퇴사하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다니고 있어야 생깁니다.
4주 평균 기준. 연장근로는 넣지 마세요. 주 40시간 미만이면 통상근로자 일수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시행령 §9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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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만 넣으세요. 시급 환산은 월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연차 참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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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미사용 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
| 근속 | 연차 일수 | 최저시급 10,320원 수당 | 월 300만 원 ÷ 209 (14,354원) 수당 |
|---|---|---|---|
| 1년 미만 (11개월 개근) | 11일 | 908,160원 | 1,263,152원 |
| 1년차 | 15일 | 1,238,400원 | 1,722,480원 |
| 2년차 | 15일 | 1,238,400원 | 1,722,480원 |
| 3년차 | 16일 | 1,320,960원 | 1,837,312원 |
| 5년차 | 17일 | 1,403,520원 | 1,952,144원 |
| 10년차 | 19일 | 1,568,640원 | 2,181,808원 |
| 15년차 | 22일 | 1,816,320원 | 2,526,304원 |
| 20년차 | 24일 | 1,981,440원 | 2,755,968원 |
| 21년 이상 | 25일 | 2,064,000원 | 2,870,800원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가정했습니다. 수당은 연차 전부를 쓰지 않고 쌓인 상태의 미사용 연차수당(연차 일수 × 8시간 × 통상시급, 원 미만 반올림)입니다. 월 통상임금 ÷ 209 가 통상시급의 일반 환산식(근로기준법 §56 통상임금 관행)이고 월 300만 원이면 14,354원이 됩니다. 1년 미만 월 연차는 첫 기념일 전날에 사용 기간이 끝나고(근로기준법 §60⑦), 1년차 이상 연차는 다음 기념일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휴가는 매 2년에 1일, 상한 25일입니다(§60④).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이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일(최대 11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내용 |
|---|---|
| 1년 이상 기본 연차 | 15일 (§60①) |
| 1년 미만 월 연차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60②) |
| 가산휴가 | 3년 이상 매 2년에 1일, 상한 25일 (§60④) |
| 사용 기한 | 발생일부터 1년,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60⑦) |
| 적용 제외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주 15시간 미만 (§18③·시행령 §7 별표1) |
한눈에 보기
- 1년 꽉 채우고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 1년 미만은 매월 1일씩 최대 11일, 사용 기한은 첫 기념일 전날까지.
- 3년 이상 근속이면 가산휴가로 매 2년에 1일 추가, 상한 25일.
-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주 40시간이면 월 ÷ 209 × 8).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입사 1년 뒤 15일부터
1년을 꽉 채우고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으면 그날 15일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60①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보장하고, §60④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2년에 1일을 더해 25일을 상한으로 쌓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min(25, 15 + floor((n - 1) / 2)) 입니다. 3년차부터 1일이 더 붙기 시작해 21년차에 25일 상한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더 늘지 않습니다.
| 근속 | 연차 일수 | 가산 일수 | 산식 (§60①·④) |
|---|---|---|---|
| 1년차 | 15일 | 0일 | 15 (§60①) |
| 2년차 | 15일 | 0일 | 15 (§60①) |
| 3년차 | 16일 | +1일 | 15 + 1 = 16 |
| 5년차 | 17일 | +2일 | 15 + 2 = 17 |
| 10년차 | 19일 | +4일 | 15 + 4 = 19 |
| 15년차 | 22일 | +7일 | 15 + 7 = 22 |
| 20년차 | 24일 | +9일 | 15 + 9 = 24 |
| 25년차 | 25일 | +10일 | min(25, 15 + 12) = 25 |
다만 이 표는 매년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1년간 80% 미만이면 §60②이 적용되어 그 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만 쌓이고, 그 다음 해부터 다시 §60①의 15일 산정 궤도로 돌아갑니다. 또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연차수당 계산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1년 미만 연차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쌓이고,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②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을 주도록 하고, §60⑦이 그 사용 기간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발생일은 입사일의 대응일(민법 §160 역법 계산)로 봅니다. 입사일이 2026-01-01이면 2026-02-01, 03-01, ..., 12-01에 각각 1일씩 생기고, 그 전날까지 1개월 전부 개근해야 합니다. 2026-12-01 기준으로는 총 11일이 쌓여 있고, 1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쓰지 못했다면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2026 최저시급 기준 908,16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일이 없는 달(예: 1월 31일 입사자의 2월)은 다음 달 1일로 넘어갑니다.
다만 1년 미만 월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 15일(§60①)과는 별개로 소멸 시점이 더 빠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꿔, 월 연차 역시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그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입사해 7월 31일까지 개근하고 그만두면 7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다음 발생일(이 예에서는 8월 1일)까지 잡으면 1일이 더 생깁니다.
1년만 다니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나요?
1년을 채운 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받지 못합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기므로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이 그 이유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주 40시간으로 두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입사 2025-11-01, 마지막 근무 2026-10-31: 1년을 채운 10월 31일까지만 일해서, 15일이 생기는 다음 날(1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60① 15일은 생기지 않고 월 연차 11일만 남습니다. 모두 못 썼다면 수당은 1,263,152원이고, 하루만 더 다녔다면 2026-11-01에 15일이 더 생겼을 것입니다.
- 입사 2025-11-01, 마지막 근무 2026-11-01: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 §60① 15일이 생깁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는 15일, 모두 못 쓰고 그만두면 수당 1,722,480원입니다. 1년 미만 때 생긴 월 연차 11일은 10월 31일에 사용 기한이 끝났는데, 그때까지 못 썼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 11일분 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합계 최대 26일분).
다만 1년을 넘겨 다니면 1년 미만 월 연차 최대 11일과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 15일을 합해 최대 26일이 됩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월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나면 쓸 수 없게 되지만(§60⑦), 회사가 사용 촉진(§61)을 하지 않았다면 못 쓴 날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수당은 기준일에 쓸 수 있는 연차만 계산하니, 사용 기한이 지난 연차의 수당은 따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60⑤는 연차 휴가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주 40시간 → 시급 = 14,354원 (= 300만 ÷ 209), 1일 통상임금 ≈ 114,832원. 1년차 15일 전부 미사용이면 수당 1,722,480원.
- 2026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 1일 통상임금 82,560원. 15일 전부 미사용이면 수당 1,238,400원.
다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통상시급을 그대로 사용하고, 평균임금과의 유리 비교나 10원 미만 단수 처리 같은 사업장별 지급 관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정기상여·식대·근속수당 포함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실제 수당을 다툴 때는 연차 사용 촉진 가이드와 함께 명세서·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기고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에서 시간 단위로 비례 산정합니다. 시행령 §9 별표2 제4호 나목은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에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을 곱하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을 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주 20시간 · 1년차: 통상근로자 1년차 15일 × 20 × 8 ÷ 40 = 60시간. 하루 4시간이 소정근로이므로 연차 1일로 4시간을 쉬게 됩니다.
- 주 60시간 입력: 소정근로시간은 §50① 법정 상한 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므로 계산기는 40시간으로 봅니다. 결과는 통상근로자와 같은 15일·120시간로 수렴합니다.
- 주 14시간: §18③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55·§6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일·연차수당 0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5시간 미만" 이 판정 기준이라 어느 한 주만 14시간이어도 다른 주가 15시간을 넘기면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짧게 일하다 늘어난 경우에도 4주 평균을 다시 돌려 보고,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을 노동청 상담 1350 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5인 미만 회사나 출근율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60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11②과 시행령 §7 별표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을 §60(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60②이 "1년간 80% 미만 출근자" 를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은 "1개월 개근 시 1일" 궤도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입력에서 "아니오"를 고르면 법정 연차가 없어 0일·연차수당 0원으로 나옵니다.
- 출근율 80% 미만: 법정 연차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입니다. 다음 해부터 다시 80% 이상 출근하면 §60①의 궤도로 복귀합니다.
- 가산휴가 §60④: 3년 이상 근속자는 매 2년에 1일 가산되어 상한 25일에 도달하면 그 이상 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참고로 연차와 달리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퇴직금 지급 기준 가이드).
이 계산기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입사일과 기준일 두 날짜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 다섯 단계로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 미사용 연차수당, 다음 연차 발생일이 바로 나옵니다.
- 입사일 입력: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넣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2년 기념일이 자동 계산됩니다.
- 기준일 입력: 재직 중이면 오늘, 퇴사면 마지막 근무일(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있다고 봄)을 넣습니다. 이 날에 연차가 쌓여 있는지 판정합니다.
- 근무 조건 선택: 1주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연장근로 제외)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여부를 고릅니다. 40시간이 넘게 넣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쓴 연차·통상임금 입력: 이미 쓴 연차 일수와 월 통상임금 또는 통상시급을 넣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합니다.
- 결과 확인: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 남은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다음 연차 발생일, 블록별 발생 내역을 확인합니다. 참고용 산정이며 사용 촉진·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매년 출근율 80% 이상을 기본 가정으로 둡니다. 질병·개인 사유 결근이 많아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해가 있다면 그 해 연차는 §60②의 월 1일 궤도로 바뀌므로 결과값과 실제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 산정과 달라질 수 있어 퇴사 전에 인사팀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함께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법적 근거 ·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60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차 유급휴가 발생·가산·사용 기한 전반
- 근로기준법 §18③ (국가법령정보센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55·§60 미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7 별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60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9 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 단시간근로자 연차 시간 단위 비례 산정
- 고용노동부 · 연차·사용 촉진 행정해석(2021-12 변경), 노동청 상담 1350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근로시간 및 휴가 · 연차 발생·사용·수당 정리
본 계산기는 참고용 산정이며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매년 출근율 80% 이상·입사일 기준·사용 촉진 미실시를 가정했고, 평균임금 비교·10원 미만 단수 처리·회계연도 기준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26 현행 근로기준법 §18③·§55·§60·§61, 시행령 §7 별표1·§9 별표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및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를 인용했습니다.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사업장 운영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 1350 또는 사업장 인사팀과 함께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 2026-10-26: 초판 공개 (입사일 기준 월 연차·연차 15일·가산휴가·단시간 비례 산정·미사용 수당 반영)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1년 미만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딱 1년만 다니고 그만두면 연차 15일을 받나요?
1년 조금 넘게 다니면 최대 26일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바·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는 안 쓰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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