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주휴수당 계산기 2026

알바·단시간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참고 계산기입니다.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 15시간 개근 조건에서 받을 주휴수당, 주휴시간, 월 환산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운영: 김준혁최초 발행 최종 갱신일 자료 갱신

주휴수당 계산에 필요한 값

원

세전 통상시급을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하세요.

시간

4주 평균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넣지 마세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로 채우기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통상근로자 주 5일 사업장을 가정합니다.

주휴수당 참고 계산

1주 주휴수당

82,560원

주 40시간 ÷ 40 × 8 × 10,320원

주휴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8시간
월 환산 주휴수당 (약)365 ÷ 7 ÷ 12주 (약 4.345주) 기준
358,743원
1주 총 임금소정근로 임금 + 주휴수당
495,360원
결과 상세
주휴 포함 실질 시급시급 × 6/5 (주휴시간 반영)
12,384원

시급 × 통상근로자 주 5일 가정으로 계산한 참고액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1일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55①이 정하고, 시행령 §30①이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명시합니다.

핵심 수치

2026년 주휴수당 핵심 수치
항목내용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주휴시간 계산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2026 최저시급 주 40시간10,320원 × 8 = 82,560원
소정근로 상한주 40시간 (연장근로 제외)
월 환산 기준365 ÷ 7 ÷ 12 ≈ 4.345주

한눈에 보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그 주 개근이면 주휴수당 발생
  • 공식: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시간 최대 8시간)
  • 2026 최저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82,560원
  • 한 번이라도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없음 (시행령 §30①)
  •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주휴 계산에 넣지 않음 (§50①)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그 주 개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55①이 사용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하고, 시행령 §30①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 수급 요건을 좁힙니다. 또 §18③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55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4주 평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 주만 15시간 넘고 다른 주에는 14시간만 일했다면 4주 전체를 다시 평균 내서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만 사라지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유지하면 다른 주의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 결근 사유가 연차·공가·업무상 재해처럼 유급 처리된 사유라면 개근으로 봅니다. 반대로 지각·조퇴·조퇴가 모여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결근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업장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해 구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 1일에 해당하는 유급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9①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주휴시간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다만 주휴시간은 아무리 많이 일해도 1일 8시간을 넘지 않아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56의 가산수당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시급 10,320원인 알바가 주 22시간을 개근으로 일했다면 주휴시간은 22 ÷ 40 × 8 = 4.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4시간 × 10,320원 = 45,408원입니다. 같은 주의 소정근로 임금 227,040원과 더하면 그 주 총 임금은 272,448원이 됩니다.

다만 이 공식은 사업장이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주 5일·주 40시간일 때 들어맞습니다.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시행령 §9① 별표2 공식(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은 얼마?

2026·2027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15시간부터 40시간까지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함수가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장 시급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주 소정근로시간별 1주 주휴수당 (개근 가정)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2026 최저시급 10,320원2027 최저시급 10,700원
주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
주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
주 25시간5시간51,600원53,500원
주 30시간6시간61,920원64,200원
주 35시간7시간72,240원74,900원
주 40시간8시간82,560원85,600원

주휴시간은 소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 원 단위 반올림·절사 규칙은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에 따릅니다.

주휴수당을 넣으면 시급이 얼마가 되나?

주휴수당까지 받는 알바라면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의 1.2배로 올라갑니다. 주 소정근로 5일에 하루분(주휴 1일)의 유급 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6/5, 즉 20% 할증과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2026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약 12,384원
  • 2027 최저시급 10,700원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약 12,840원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할 때 이미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소정 174시간 + 주휴 35시간)을 쓰기 때문에,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제라면 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표기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에 결근이 있거나, 받으려는 시간이 연장근로여서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지는 경우예요.

  • 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8③에 따라 주휴일 적용에서 빠집니다. 평일·주말 아르바이트 시간을 모두 합쳐 다시 평균을 내 보세요.
  • 그 주 결근: 시행령 §30①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유급 처리된 연차·공가·업무상 재해 등은 개근으로 봅니다.
  • 주 40시간 초과분: §50①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상한이 40시간이라 주휴 계산에서는 40시간까지만 반영되고, 초과분은 §56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되더라도 하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병가처럼 법정 유급이 아닌 휴무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결근 여부가 갈리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공식 출처

본 계산기는 참고용 산정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장의 급여 산정 관행과 노동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주·근로자 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 2026-10-07: 초판 공개 (2026·2027 최저시급 프리셋, 주 40시간 상한 반영)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18③에 따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55 주휴일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몇 주만 15시간을 넘고 그 외 주가 14시간이면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①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연차·공가 등 유급 처리된 결근은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 사유의 적법성 판단은 사업장 규정과 노동청 해석을 따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보통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받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할 때 주 40시간 사업장은 월 209시간을 쓰는데, 이 209시간이 소정근로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50①의 법정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주휴 계산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주 40시간까지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기준인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연장분은 §56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55①(주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시행령 §7·별표1). 공휴일 유급휴일(§55②)·연차(§60)·연장근로 가산수당(§56)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개근 요건만 채우면 규모와 관계없이 생깁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외출을 결근으로 보지 않아, 지각·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되더라도 하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주휴수당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다면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해석을 바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주 중간에 그만두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관련 계산기

공유 · 퍼가기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