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아르바이트 · 8분 읽기 · 2026-08-06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계산
이 가이드는 2027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이 내 월급을 얼마나 바꾸는지 궁금한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위한 글입니다. 확정된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그리고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라 인상률은 3.7%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8, §10).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인상액·인상률 | 해당 없음 | +380원 (3.7%)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보험과 세금을 뗀 뒤이므로, 아래 실수령액 섹션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55). 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 계산에 쓰는 시간이 실제 근무한 174시간이 아니라 주휴를 더한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기본 공식
주 40시간 이상: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 주급·주휴수당 계산 사례
아래 세 가지 사례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두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입니다.
사례 1. 주 40시간 풀타임 (주휴 발생)
· 주 소정근로: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근로 임금: 40 × 10,700 = 428,000원
· 주휴수당: 8 × 10,700 = 85,600원
· 주급 합계: 513,600원
사례 2. 주 20시간 알바 (주휴 발생)
· 주 소정근로: 20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 대상)
· 근로 임금: 20 × 10,700 = 214,000원
· 주휴수당: (20 ÷ 40) × 8 × 10,700 = 42,800원
· 주급 합계: 256,800원
사례 3. 주 14시간 초단시간 (주휴 없음)
· 주 소정근로: 14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 대상 아님)
· 근로 임금: 14 × 10,700 = 149,800원
· 주휴수당: 0원
· 주급 합계: 149,800원
경계값: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202만~203만원입니다. 아래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 항목 | 요율(근로자) | 공제액(약) |
|---|---|---|
| 국민연금 | 4.5% | 100,630원 |
| 건강보험 | 3.545% | 79,280원 |
| 장기요양 | 건보의 12.95% | 10,260원 |
| 고용보험 | 0.9% | 20,13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 0원에 가까움 |
4대보험 합계는 약 21만원이며, 실수령액은 2,236,300 - 210,300 ≈ 약 202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비과세 식대(월 20만원)가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더 올라갑니다.
다만 2027년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위 공제액은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단계적 인상이 예정돼 있어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와 확정 요율로 확인하세요.
수습·감액과 미달 지급 시 대응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100%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와, 미달 지급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합니다.
- 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5).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 미달 지급의 효력: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6). 즉 계약서에 시급 1만원으로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는 10,7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진정: 미달분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등은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최저임금 월급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안 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실수령액 계산에 쓰인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 추정치로 2027년 확정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수습 감액 등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06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인용 법조항은 최저임금법 §5·§6·§8·§10, 근로기준법 §55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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