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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아르바이트 · 8분 읽기 · 2026-08-06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계산

이 가이드는 2027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이 내 월급을 얼마나 바꾸는지 궁금한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위한 글입니다. 확정된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그리고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라 인상률은 3.7%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8, §10).

표 1. 2026년 대비 2027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인상액·인상률해당 없음+380원 (3.7%)
월 환산액(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보험과 세금을 뗀 뒤이므로, 아래 실수령액 섹션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55). 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 계산에 쓰는 시간이 실제 근무한 174시간이 아니라 주휴를 더한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기본 공식

주 40시간 이상: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 주급·주휴수당 계산 사례

아래 세 가지 사례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두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입니다.

사례 1. 주 40시간 풀타임 (주휴 발생)

· 주 소정근로: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근로 임금: 40 × 10,700 = 428,000원
· 주휴수당: 8 × 10,700 = 85,600원
· 주급 합계: 513,600원

사례 2. 주 20시간 알바 (주휴 발생)

· 주 소정근로: 20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 대상)
· 근로 임금: 20 × 10,700 = 214,000원
· 주휴수당: (20 ÷ 40) × 8 × 10,700 = 42,800원
· 주급 합계: 256,800원

사례 3. 주 14시간 초단시간 (주휴 없음)

· 주 소정근로: 14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 대상 아님)
· 근로 임금: 14 × 10,700 = 149,800원
· 주휴수당: 0원
· 주급 합계: 149,800원
경계값: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202만~203만원입니다. 아래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표 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추정 (세전 2,236,300원, 2026 요율 기준)
항목요율(근로자)공제액(약)
국민연금4.5%100,630원
건강보험3.545%79,280원
장기요양건보의 12.95%10,260원
고용보험0.9%20,130원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0원에 가까움

4대보험 합계는 약 21만원이며, 실수령액은 2,236,300 - 210,300 ≈ 약 202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비과세 식대(월 20만원)가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더 올라갑니다.

다만 2027년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위 공제액은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단계적 인상이 예정돼 있어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와 확정 요율로 확인하세요.

수습·감액과 미달 지급 시 대응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100%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와, 미달 지급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합니다.

  • 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5).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 미달 지급의 효력: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6). 즉 계약서에 시급 1만원으로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는 10,7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진정: 미달분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등은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했습니다. 적용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6).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시급 10,700원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에는 세금과 4대보험이 아직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분의 유급휴일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알바는 20 ÷ 40 × 8 = 4시간분, 즉 4 × 10,700 = 42,8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55).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세전 2,236,300원 기준 실수령액은 약 202만~203만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21만원이 빠지고, 부양가족·공제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0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과 2027년 확정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5).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6).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달분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안 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상여금 중 일정 비율은 산입에서 제외되거나 단계적으로만 포함됩니다. 정확한 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고시를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실수령액 계산에 쓰인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 추정치로 2027년 확정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수습 감액 등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06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인용 법조항은 최저임금법 §5·§6·§8·§10, 근로기준법 §55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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