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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8분 읽기 · 2026-06-2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2026 — 1.5배·2배 가산 완전정리

잔업, 야근, 휴일 근무에는 추가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56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1.5배), 야간근로는 추가 50% 가산, 휴일근로는 1.5배 또는 2배입니다. 정확한 계산법과 세금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가산수당 요약

근로기준법 §56 가산율 기준
근로 종류가산율배수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50% 이상1.5배
야간근로 (22:00~06:00)50%0.5배 추가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배

TL;DR: 연장=1.5배, 야간=추가 0.5배(=합산 2배), 휴일=1.5~2배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미적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56①②③

연장근로수당이란? 언제부터 받나?

근로기준법 §50은 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56①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기준 계산

1주 = 월~일 합산 시간. 예: 월~금 각 9시간(45시간) = 5시간 연장근로

⚠️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가산수당은 기본권입니다. "월급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이 있어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 22:00~06:00 추가 가산

근로기준법 §56③은 야간근로(저녁 10시~오전 6시)에 대해 추가 50% 가산을 규정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중첩되어 적용됩니다.

야간 시간대

저녁 10시(22:00) 이상 다음 날 오전 6시(06:00) 미만. 분 단위까지 엄격.

가산 방식

야간 시간만 추가 50% (연장+야간이면 합산 2배)

예: 통상시급 12,000원

• 주간 2시간 연장근로: 12,000 × 2 × 1.5 = 36,000원

• 야간 2시간 근로(연장 아님): 12,000 × 2 × 1.5(=1+0.5) = 36,000원

• 야간 2시간 연장근로: 12,000 × 2 × 2.0(=1+0.5+0.5) = 48,000원

⚠️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나 "야간비 별도 불가" 특약이 있어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일요일·법정휴일 1.5배·2배

근로기준법 §56②는 휴일근로(일요일, 공휴일, 회사가 정한 휴무일)에 대해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을 규정합니다. 즉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입니다.

휴일근로 처음 8시간

50% 가산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2배), 또는 추가 연장근로로 인정

예: 통상시급 12,000원, 일요일 10시간 근무

• 처음 8시간: 12,000 × 8 × 1.5 = 144,000원

• 초과 2시간: 12,000 × 2 × 2.0 = 48,000원

• 합계: 192,000원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7 보상휴가제).

통상임금이란? 가산수당의 기준

가산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 포함: 기본급, 직책급, 기술급, 근속급, 정기적 수당(보직수당, 위험수당 등)
  • ✗ 제외: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사비, 상반기·하반기 특별상여, 1회성 보상금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 고정 수당 =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확히 계산하기

가산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중첩되는 경우 각 배수를 더합니다.

예시 1: 주간 연장근로 3시간 (통상시급 12,000원)

기본급 = 12,000원 × 3시간

가산수당 = 12,000원 × 3시간 × 0.5(=50%)

소계 = 12,000 × 3 × 1.5 = 54,000원

예시 2: 야간 연장근로 2시간 (22:00 이후, 통상시급 12,000원)

기본: 12,000원

연장 가산: +50%

야간 가산: +50%

배수 = 1.0 + 0.5 + 0.5 = 2.0 (2배)

합계 = 12,000 × 2 × 2.0 = 48,000원

예시 3: 휴일근로 10시간 (일요일, 통상시급 12,000원)

처음 8시간: 12,000 × 8 × 1.5 = 144,000원

초과 2시간: 12,000 × 2 × 2.0 = 48,000원

합계 = 192,000원

⚠️ 다만 이 금액은 세전이며, 실제로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은 약 80~85% 정도입니다.

가산수당 세금 — 소득세·4대보험료

가산수당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퇴직금처럼 특별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법 §55). 과세표준에 따라 6~45% 범위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4대보험료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보료의 12.95%) + 고용보험 0.9% (합계 약 9.4%)

예시: 가산수당 50만 원 → 소득세 약 4만 원 + 보험료 약 5만 원 공제 → 실제 수령 약 41만 원

적용 범위 —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 §56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개인 카페, 소형 가게, 치과 등)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56 전면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의무

5인 미만 사업장

법적 의무 없음.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지급 의무 발생

⚠️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채용공고나 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이라고 명시했으면,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1. ❌ 월급을 통상임금으로 착각하기
    월급(총 급여) ≠ 통상임금. 상여금, 성과급, 식사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 + 고정 수당만 포함.
  2. ❌ 야간 시간대를 잘못 이해하기
    야간은 정확히 22:00~06:00. 오후 9시 59분까지는 주간, 오후 10시 1분부터는 야간입니다.
  3. ❌ 연장+야간을 곱하기로 계산하기
    배수를 더합니다. 연장 50% + 야간 50% = 합계 100% 가산(=2배), 곱셈 아님.
  4. ❌ 포괄임금제면 가산수당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포괄임금제라도 가산수당은 기본권.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 휴일근로 8시간 경계를 무시하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1.5배)와 초과(2배)를 구분해 계산. 한꺼번에 2배로 계산하면 과소 수당.
  6. ❌ 세전 금액으로 기대하기
    가산수당도 세금 공제 대상. 실제 수령액은 세전의 80~85% 정도입니다.

가산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근무했는데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1단계: 급여명세서·타임카드 확보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기록(급여명세서, 근태기록, 이메일 시간 등)
  2. 2단계: 회사에 서면 청구
    인사팀에 미지급 가산수당 계산서를 첨부하여 정산 요청(근로기준법 §56 기준)
  3. 3단계: 합의 불일치 시 신고
    관할 노동청 또는 근로기준감시관에 신고. 고용노동부 1350 상담도 가능
  4. 4단계: 노무사·변호사 상담
    미지급액이 크거나 회사가 불응하면 법적 소송 검토

관련 법령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law.go.kr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정보: moel.go.kr
  • 근로기준법 §50 (주당 근로시간), §56 (가산수당), §57 (보상휴가제)
  • 국세청 - 소득세 안내: nts.go.kr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는 몇 시간부터 인정되나요?
1주 40시간 기준 초과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 각 9시간씩 근무하면(45시간), 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50 참조.
야간근로의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56③에 따라 야간근로는 저녁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한 시간은 50% 가산(추가 0.5배)을 받습니다. 오후 9시 59분은 주간, 오후 10시 1분은 야간입니다.
야간에 연장근로하면 1.5배를 더하나요, 곱하나요?
더합니다. 공식은 통상임금 × (1 + 0.5연장 + 0.5야간) = 통상임금 × 2.0(=2배)입니다.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를 각각 더하므로, 결과적으로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주중 근로와 어떻게 다른가요?
휴일근로(일요일, 법정휴일 근무)는 최초 8시간까지 50% 가산(1.5배)이고,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배)입니다. 주중 연장근로는 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계산이 다릅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인데 야간에 4시간 연장근로하면?
12,000원 × 4시간 × 2.0(=1+0.5+0.5) = 96,000원입니다. 주간 연장(0.5배) 50% + 야간(0.5배) 50%를 더하므로 2배 배수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이 가산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56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개인 카페, 소형 가게 등)은 법적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기준법 §56 가산수당은 기본권입니다. 법원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필요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가산수당도 세금이 나가나요?
네, 가산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가산수당 = 기본 급여와 동일한 세무 처리입니다.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복잡한 가산수당 정산이나 근로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 노무사,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는 law.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AI 보조 작성 · 운영자 검수: 본 가이드는 AI 보조로 작성되었으며, 법조항·가산율 정보는 운영자가 검수했습니다.

인용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50 (주당 근로시간), §56 (가산수당), §55 (대체휴무)

마지막 갱신: 2026-06-26 | 2026년 최신 근로기준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