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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 · 8분 읽기 · 2026-06-26

재산세 vs 종부세
— 둘 다 내야 하나? 완벽 비교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도 내야 하나?" 답은 네, 둘 다 내야 합니다. 다만 둘은 완전히 다른 세목이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재산세 vs 종부세 한눈에 비교

가장 헷갈리는 두 세목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 1.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비교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목 성격지방세국세
부과 기관시·군·구청국세청(세무서)
과세 대상모든 주택 보유자공시가격 합계 일정액 초과자
기본공제(한도)해당 없음1세대1주택 12억 / 그 외 9억
과세기준일6월 1일6월 1일
세율0.1%~0.4% 누진0.5%~5.0% 누진
납부 시기7월·9월(분납)12월

1. 세목 성격 — 지방세 vs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세수는 해당 시·군·구의 예산으로 사용되며, 시군구청에서 부과합니다. 주민 자치 사업·교육·의료 등에 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세수는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귀속되며,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 불평등 완화 목표를 가집니다.

⚠️ 다만 세목이 다르다고 해서 두 세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내야 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 대상 — 모든 주택 vs 고가·다주택

재산세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도 부과됩니다. 1세대1주택이든 2채 이상 보유자든 모두 내는 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 1세대1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1세대2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다만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제 시세가 높아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낮아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3. 세율 구간 — 누진세 비교

둘 다 누진세이지만, 세율 구간이 다릅니다.

표 2. 재산세 세율 (지방세법 §111)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1.5억원0.15%
1.5억~3억원0.25%
3억원 초과0.4%

재산세는 0.1%~0.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 성격상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기본 보유세이기 때문입니다.

표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보유 주택 수세율(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2주택 이하0.5% ~ 2.7% 누진
3주택 이상2.0% ~ 5.0% 누진

종부세는 0.5%~5.0%의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4. 나눠 내는 과정 — 재산세 먼저, 종부세 조정

만약 당신이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 1채를 가진 1세대1주택이라면:

Step 1. 먼저 재산세 계산

· 공시가격 1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9억원
· 세율: 0.4%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지방세법 §111)
· 누진공제: 63만원
· 재산세 ≈ 9억 × 0.4% − 63만 = 약 297만원
· 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111의2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더 낮아집니다
· 납부 시기: 7월·9월(분납)

Step 2. 그 다음 종부세 계산

· 공시가격 합계: 15억원
·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
· 공제 후 = 15억 − 12억 = 3억원
· 과세표준 = 3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8억원
· 세율: 2주택 이하 누진(0.5%~2.7%) 구간 적용
· 세액공제: 1세대1주택은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
· 이중과세 조정: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종합부동산세법 §9)
· 납부 시기: 12월

⚠️ 다만 위 예시는 단순화된 것입니다. 실제 계산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시지역분·공제 세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5. 이중과세 방지 메커니즘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9에 따르면, 종부세 계산 시 동일 재산에 대해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즉, 재산세를 먼저 내고, 종부세에서 중복 부분을 빼는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완전히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으로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에 대한 추가 과세(종부세)를 하면서도 기본 보유세(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공평하게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6. 납부 기한 및 페널티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분납). 납세 통지서는 6월 중순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1차 납기: 7월 1~31일
  • 2차 납기: 9월 1~30일
  • 기한 경과 시 가산세: 1개월 이내 3%, 이후 매월 0.5%

종부세는 12월 한 번에 냅니다. 납세 통지서는 11월 중순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납기: 12월 1~15일
  • 기한 경과 시 가산세: 1개월 이내 3%, 이후 매월 0.5%

⚠️ 다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체납 처분(압류·강제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주의할 점들

  • 1. 공시가격은 공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통상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공시가격이 높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재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종부세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 2. 조회 및 납부는 온라인에서: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 etax.seoul.go.kr), 종부세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은행 창구·인터넷뱅킹·편의점(GS25·CU 등)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 3.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도 과세 대상: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므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도 재산세·종부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공시가격 합계가 종부세 기준(1세대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초과하면 재산세는 반드시 내고, 종부세도 함께 내게 됩니다. 둘은 별개 세목이며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액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왜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는 지방세(세수는 지자체 예산)이고, 종부세는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가 내는 국세(세수는 정부 예산)입니다. 정책 목표와 세수 체계가 다르므로 두 세목이 존재합니다.
과세기준일이 둘 다 6월 1일인가요?
맞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 중인 모든 주택이 그 해의 재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이라고요?
맞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내고(분납), 종부세는 국세이므로 12월 한 번에 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1세대1주택이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나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면 종부세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여전히 내야 합니다.
이중과세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계산 시 동일 재산에 대해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9). 따라서 같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완전히 이중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재산세율은 누진이고 종부세율도 누진인가요?
둘 다 누진세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0.1%~0.4% 누진(지방세법 §111),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 따라 0.5%~5.0% 누진(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재산세·종부세 계산은 홈택스·위택스 또는 해당 세무서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26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법조항 지방세법 §111(재산세 세율)·§111의2(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9(이중과세 조정)를 참고하세요.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도시지역분·공제 세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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