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사람 · 8분 읽기 · 2026-08-14
증여세 분납·연부연납 2026
· 목돈 없이 나눠 내는 법
부모님에게 부동산이나 큰돈을 증여받으면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정작 손에 쥔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분납과 연부연납입니다. 이 글은 어느 정도 세액부터 나눠 낼 수 있는지, 몇 년에 걸쳐 나눌 수 있는지, 이자 성격의 가산금과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는 증여받은 분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증여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크면 두 가지 방법으로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짧게 두 번에 나누는 분납(§70)과, 담보를 걸고 여러 해에 나누는 연부연납(§71)입니다.
30초 요약
· 분납: 세액 1천만원 초과 →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 2회 분할, 담보·이자 없음
· 연부연납: 세액 2천만원 초과 → 최대 5년 분할, 담보 필수, 가산금(연 3.5% 수준)
· 각 회분 분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해야 연부연납 가능
· 분납과 연부연납은 동시 신청 불가
다만 나눠 낸다고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부연납은 미룬 기간만큼 가산금이 붙으므로, 자금 여유와 이자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분납의 조건과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70)
분납은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담보나 별도 이자가 없어 절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액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일시납부)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신청은 간단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 납부할 세액을 적어 제출하면 그 자체로 분납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외: 무신고 후 고지된 세액도 분납이 가능하나, 이 경우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연부연납의 조건 (상속세및증여세법 §71)
연부연납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허가됩니다.
- 기준 세액: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각 회분 요건: 매회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 기간: 원칙 5년 이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별도 장기 특례)
- 담보: 부동산·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필수 제공
- 신청 기한: 신고 시 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납부기한까지
다만 각 회분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세액이 크지 않으면 연부연납 대신 분납만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3천만원인데 5년(6회)으로 나누면 회당 500만원이라 1천만원 초과 요건을 못 채웁니다.
실제 계산 사례
분납과 연부연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 사례로 살펴봅니다.
사례 1. 증여세 1,800만원 (분납)
·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만원 초과분만 분납 가능
· 신고기한 내 납부: 1,000만원
· 2개월 이내 분납: 1,8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
담보·가산금 없음. 신고서 분납란 기재로 신청 완료.
사례 2. 증여세 4,000만원 (분납)
· 2천만원 초과이므로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
· 신고기한 내 납부: 2,000만원 (50%)
· 2개월 이내 분납: 4,000만원 × 50% = 2,000만원
절반은 반드시 신고기한 내 먼저 납부합니다.
사례 3. 증여세 1억 2,000만원 (연부연납 5년)
· 신고 시 1회분: 1억 2,000만원 ÷ 6 = 2,000만원 납부
· 이후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요건 충족)
· 각 회차마다 잔여 세액에 가산금(연 3.5% 수준)이 추가로 부과
담보는 연부연납 세액과 가산금의 120%(보증보험 110%) 제공.
분납 vs 연부연납, 어느 쪽이 유리할까
결론은 세액 규모와 자금 회복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분납이, 여러 해에 걸쳐 나눠야 하면 연부연납이 맞습니다.
|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
| 기준 세액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 기간 | 2개월 이내 2회 | 최대 5년 |
| 담보 | 없음 | 필수 |
| 가산금 | 없음 | 연 3.5% 수준(변동) |
다만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이 시중 대출 금리보다 높다면, 대출로 일시 납부하는 편이 이자 부담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담보 여력과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분납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분납으로 얼마까지 미룰 수 있나요?
연부연납이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은 얼마인가요?
담보로는 무엇을 제공하나요?
분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이 유리한가요, 그냥 대출이 나은가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분납·연부연납 가능 여부, 담보 종류와 금액,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은 신청 시점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2024-03-22 이후 연 3.5% 수준)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08-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한 법조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70(분납), §71(연부연납)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국세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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