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자·수증자 · 8분 읽기 · 2026-08-19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2026
· 시가인정액 개정 후 계산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는 2023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실제 시장가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시가인정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시가표준액과 무엇이 다른지, 소형 부동산의 예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증여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계획 중인 분을 위한 글입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입니다(지방세법 §10의2). 2022년까지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시장 실거래가에 가까워 대체로 공시가격보다 높으므로, 같은 부동산이라도 증여 취득세가 늘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등 무상취득 유형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증여와 상속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으로 정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확인되는 해당 부동산 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을 말합니다(지방세법 §10의2). 여러 값이 있으면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합니다.
- 매매사례가액: 같은 단지·같은 면적 등 유사 부동산의 최근 실거래가.
- 감정가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유사 매매사례가 없을 때 활용.
- 공매·경매가액: 해당 부동산의 공매·경매 낙찰가.
다만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 풍부해 시가인정액 산정이 쉬운 반면, 단독주택·토지는 유사 거래가 드물어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시가인정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어떤 가액을 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예외는 무엇인가요
소형 부동산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10의2). 유사 매매사례가 높게 형성된 소형 부동산이라면, 낮은 시가표준액을 선택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
|---|---|---|
| 기준 | 정부 고시 공시가격 | 시장 실거래가 |
| 일반 증여 | 적용 불가(원칙) | 적용(2023~) |
| 시가표준액 1억 이하 | 선택 가능 | 선택 가능 |
다만 1억 이하 예외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므로, 시가표준액이 1억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시가인정액이 강제됩니다.
증여 취득세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시가인정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에 지방교육세 0.3%,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아래 사례로 확인하세요.
사례 1. 아파트(85㎡ 이하), 시가인정액 6억원, 비조정지역
· 취득세: 6억 × 3.5% = 2,100만원
· 지방교육세: 6억 × 0.3% = 180만원
· 농어촌특별세: 0원(85㎡ 이하)
· 합계: 2,280만원
결론: 85㎡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합계 약 3.8%가 적용됩니다.
사례 2. 아파트(85㎡ 초과), 시가인정액 8억원, 비조정지역
· 취득세: 8억 × 3.5% = 2,800만원
· 지방교육세: 8억 × 0.3% = 240만원
· 농어촌특별세: 8억 × 0.2% = 160만원(85㎡ 초과)
· 합계: 3,200만원
결론: 85㎡ 초과는 농특세가 붙어 합계 약 4.0%가 됩니다.
사례 3. 개정 전후 비교, 시가표준액 4억 vs 시가인정액 6억 아파트
· 2022년(개정 전, 시가표준액 4억 기준): 4억 × 3.5% = 1,400만원
· 2023년 이후(시가인정액 6억 기준): 6억 × 3.5% = 2,100만원
· 차이: 약 700만원 증가(취득세 본세 기준)
결론: 같은 아파트라도 과세표준이 바뀌어 증여 취득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공시가격만 보고 계산: 개정 후에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과표이므로, 유사 매매사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액을 과소 예상하게 됩니다.
- 조정지역 중과 간과: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는 12% 중과 대상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13의2, 요건·예외 확인 필요).
- 부담부증여 혼동: 채무 인수분은 유상취득 세율, 순수 증여분만 3.5%가 적용되며 채무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 실질로 판단하므로(국세기본법 §14), 저가 양수도나 우회 증여로 과표를 낮추려 하면 증여세·취득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절세는 반드시 합법적 범위에서 세무 전문가와 설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시가인정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형 부동산도 무조건 시가인정액을 쓰나요?
증여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이 더 무거운가요?
부담부증여도 전부 증여 취득세인가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시가인정액 산정, 증여 취득세율, 중과 여부는 부동산 종류·지역·가액·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청, 위택스,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중과 요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08-19 기준이며 지방세법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 법조항: 지방세법 §10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1(부동산 취득세율), §13의2(주택 중과),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10의2), 위택스(지방세 종합정보), 국세청(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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