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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 · 8분 읽기 · 2026-08-22

종부세 주택가액 기준 전환 2026 개편안
· 실거주 1주택 14억, 비거주 9억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이 글은 주택을 보유한 분을 위해, 무엇이 바뀌는지,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과 비거주 9억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현행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합산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로 이동합니다.
  • 1세대1주택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 비거주 9억으로 차등됩니다(현행 12억).
  • 공시가격 14억은 시세로 약 20억 안팎이라 실거주 중저가 1주택은 상당수 제외됩니다.
  • 2026년 8월 현재 발표된 안이며, 올해 종부세는 현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표 1. 1세대1주택 기본공제 현행과 개편안 비교
구분현행개편안
과세 기준주택 수 구분합산 가액 + 실거주
실거주 1주택 공제12억원14억원
비거주 1주택 공제12억원9억원
그 외(다주택 등)9억원가액 기준 재설계

무엇이 바뀌나: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과세의 축이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옮겨갑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나눠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9). 그래서 같은 자산이라도 몇 채로 나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개편안은 몇 채인지보다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경우보다, 고가 주택을 합산한 경우에 세율이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뼈대는 종합부동산세법 §8(과세표준)과 §9(세율 및 세액)에 있으며, 이번 개편은 이 조문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액 구간과 세율표는 2026년 8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방향을 기준으로 이해하되, 정확한 세율 구간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은 무슨 의미인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오르는 방향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종합부동산세법 §8), 공제가 커지면 과세표준이 줄고 세금이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4억은 시세로 대략 20억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4억 이하이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중저가 1주택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외: 공시가격이 14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또 종부세와 별개로 재산세(지방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종부세가 없더라도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합니다.

집에 안 살면 공제 9억, 왜 줄이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가 9억으로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개편안의 핵심 철학이 실제 거주를 중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1주택 보유의 세부담을 높여, 실거주 실수요와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비교 예시. 공시가격 13억 1주택

실거주(공제 14억): 13억 - 14억 < 0 이므로 과세표준 0, 종부세 없음.
비거주(공제 9억): 13억 - 9억 = 4억이 공제 후 금액이 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 같은 13억 주택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가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다만 위 예시의 세액 산출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표가 필요하며, 개편안 세율은 미확정입니다. 실거주 판정 기준(전입, 실제 거주기간 등)도 시행령으로 구체화되므로 확정 규정을 확인하세요.

다주택자는 유리해질까 불리해질까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 수 중과가 사라지는 점은 다주택자에게 유리하지만, 합산 가액이 크면 높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가 주택을 여러 채 합산한 경우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표 2. 보유 형태별 개편안 방향(정성 비교)
보유 형태개편안 방향
실거주 중저가 1주택공제 14억으로 부담 감소
비거주 고가 1주택공제 9억으로 부담 증가
저가 주택 다주택수 중과 폐지로 유리 가능
고가 주택 합산 다주택가액 구간 상향으로 부담 증가 가능

예외: 위 방향은 발표된 개편안의 취지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유불리는 확정 세율 구간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 재산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시나리오별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가 주택 수 기준에서 어떻게 바뀌나요?
보유 주택 수 대신 합산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향입니다. 현행은 1주택과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을 나눠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만(종합부동산세법 §9), 개편안은 몇 채인지보다 전체 가액이 얼마인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세부 세율 구간은 국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1세대1주택 기본공제가 14억으로 오르나요?
실거주 1주택은 14억으로 오르는 방향입니다. 현행 1세대1주택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인데,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원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8). 공시가격 14억은 시세로 대략 20억원 안팎이므로, 실거주 중저가 1주택은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집에 안 살면 공제가 9억으로 줄어드나요?
비거주 1주택은 9억으로 축소되는 방향입니다. 개편안은 실거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를 현행 12억보다 낮은 9억으로 줄이는 안을 담았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이제 유리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 수 중과가 사라지는 대신 합산 가액이 크면 높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므로, 저가 주택 여러 채는 유리해질 수 있어도 고가 주택을 합산한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최종 유불리는 확정된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긴 방향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발표된 안(案) 단계이므로, 올해 종부세는 현행 기준(1세대1주택 12억 공제 등)으로 부과됩니다.
시가 20억 주택이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실거주 1주택이면 안 낼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가격 14억 공제는 시세로 약 20억 안팎에 해당하므로, 실거주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4억 이하이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4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고,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그대로인가요?
존치 방향이나 실거주 기준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현행은 1세대1주택자에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개편안은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시하는 흐름이므로, 세액공제 요건도 거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 내용은 통과된 법률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이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가액 기준 전환과 1세대1주택 공제 14억/9억 차등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案)으로, 국회 통과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세율 구간, 공정시장가액비율, 실거주 판정 기준은 최종 통과된 법률과 시행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현행 기준(1세대1주택 12억 공제 등)으로 부과됩니다. 인용 조항: 종합부동산세법 §7(납세의무자), §8(과세표준), §9(세율 및 세액), §10의2(세부담상한). 본 콘텐츠는 2026-08-22 기준이며 법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세제개편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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