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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11분 읽기 · 2026-10-27

종부세 납부기간 2026

12월 1~15일, 고지서·분납·카드납부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나" 궁금하신가요?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한 번에 내거나,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까지 미뤄 낼 수 있고, 조건이 맞으면 집을 팔 때까지 세금을 미루는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카드로도 낼 수 있지만 수수료가 붙고, 15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법 §16·§20·§20의2와 국세기본법 §47의4 현행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서 보는 법, 분납 금액 계산,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유예 요건, 체납 가산세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30초 요약, 종부세 납부 한눈에

정의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로, 종합부동산세법 §16①에서 정한 지정납부기한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과 선택지 (종부세법 §16·§20·§20의2)
항목내용근거
과세기준일2026년 6월 1일 보유자 기준§3
고지서 발송11월 하순, 우편과 홈택스 전자고지§16①
납부기한12월 1일 ~ 12월 15일(화)§16①
신고납부 선택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 가능§16③
분납세액 250만 원 초과분을 6개월 안에§20
납부유예60세 이상 또는 5년 보유 1주택자, 담보 제공§20의2

기억할 네 가지

  • 납부기간은 12월 1일 ~ 12월 15일, 15일을 넘기면 즉시 3% 가산세
  • 세액 250만 원 초과면 일부를 6개월까지 분납 가능, 농특세도 비율대로 함께
  • 신용카드 수수료 0.4 ~ 0.8%, 체크카드 0.15 ~ 0.5% (납세자 부담)
  • 1세대1주택 + 60세↑ 또는 5년 보유 + 소득 요건이면 납부유예 가능

1. 2026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1일 월요일부터 12월 15일 화요일까지 15일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6①은 세무서장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정납부기한입니다. 과세기준일은 §3에 따라 2026년 6월 1일이며, 그날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집을 샀거나 팔았어도 2026년분 종부세의 납세의무는 6월 1일 소유자가 집니다.

고지서(납부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발송됩니다. 우편으로 받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분은 홈택스·손택스로 받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부과과세 세목이지만, §16③은 고지 대신 같은 기간(12월 1일 ~ 12월 15일)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서 양식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홈택스로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기억해 둘 날짜

  •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주택 보유 여부)
  • 고지서 발송: 2026년 11월 하순 (우편 또는 홈택스)
  • 납부기한: 2026년 12월 1일 월요일 ~ 12월 15일 화요일
  • 분납 2회분 기한: 2027년 6월 15일(월)까지

다만, 12월 1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로 밀립니다(국세기본법 §5). 2026년은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세무서장이 고지서 발송을 늦추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안내가 우선합니다.

2. 종부세 고지서는 어디서 보나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월 하순에 집으로 오는 우편 고지서이고, 다른 하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의 전자고지입니다. 전자고지를 미리 신청해 둔 분은 종이 우편이 오지 않고 홈택스 알림만 옵니다.

홈택스에서 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조회하면 공시가격 합계,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재산세 공제액, 세액공제액, 농어촌특별세, 최종 납부세액이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그 자리에서 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고, 분납 신청과 납부유예 신청도 같은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도 메뉴 구성이 같습니다.

고지서에서 꼭 확인할 숫자

  •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1세대1주택 12억 / 그 외 9억)
  • 과세표준(공시 합계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산출세액과 공제할 재산세액(§9③)
  •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 최종 납부세액과 가상계좌 번호

다만, 전자고지만 신청한 상태에서 홈택스 알림을 놓치면 납부기한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11월 말이 되면 홈택스 로그인 또는 손택스 앱을 열어 고지 내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보통 각자 지분만큼 따로 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했다면 신청한 한 사람에게 고지됩니다.

3.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종합부동산세법 §20에 따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 기준에 따라 미룰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9①에 따라 종부세 분납 비율에 맞춰 함께 나뉩니다.

사례 A. 고지세액 400만 원 (500만 원 이하)

  • 1차: 2026년 12월 15일까지 250만 원
  • 2차: 2027년 6월 15일까지 150만 원 (250만 원 초과분)
  • 농어촌특별세 80만 원도 같은 비율(5:3)로 분납, 1차 50만 원 + 2차 30만 원

사례 B. 고지세액 1,000만 원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 500만 원까지 미룰 수 있음
  • 1차: 2026년 12월 15일까지 500만 원
  • 2차: 2027년 6월 15일까지 500만 원
  • 농어촌특별세 200만 원도 같은 비율(5:5)로 분납, 100만 원씩

고지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미리 추정해 보고, 분납 신청은 홈택스에서 1차 납부 전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신청은 고지서 받은 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분납 신청 버튼으로 처리하거나, 종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분납 2차 세액에는 별도의 이자나 가산금이 붙지 않으므로 자금 여유가 빠듯하면 분납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분납은 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야만 쓸 수 있고, 250만 원 이하는 12월 15일까지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분납 2차분(2027년 6월 15일)을 또 못 내면 그 시점부터 가산세가 붙으니, 2차 날짜도 반드시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종부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홈택스·손택스·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모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세액의 0.4 ~ 0.8%, 체크카드는 0.15 ~ 0.5%입니다.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라 결제대행사에 가는 비용이라 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세액별 카드납부 수수료 비교 (국세청 안내 최대 요율 기준)
세액신용카드 최대 0.8%체크카드 최대 0.5%
250만 원20,000원12,500원
400만 원32,000원20,000원
1,000만 원80,000원50,000원
3,000만 원240,000원150,000원

위 표는 국세청 안내의 최대 요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요율과 할부·포인트 혜택은 카드사마다 달라 결제 전에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만, 분납을 할 경우 1차 결제와 2차 결제 각각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을 신용카드 0.8%로 분납하면 1차 250만 원 × 0.8% = 20,000원 + 2차 150만 원 × 0.8% = 12,000원, 합계 32,000원으로 한 번에 낼 때와 총액은 같지만 결제 횟수가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5. 집을 팔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채우면 종부세법 §20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아 양도·상속·증여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미룬 세액에는 §20의2⑤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뒤에 함께 붙으므로, 완전한 면제가 아니라 지연 납부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모두 충족, §20의2①)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 포함)
  •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합산 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그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12월 12일까지)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신청 후에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12월 15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허가가 나면 그해 세액은 내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미룹니다. 다만 §20의2⑤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내야 하며, 양도·증여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잃으면 그 시점에 허가가 취소됩니다. 유예 중에는 §20의2⑥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 제공과 서류가 번거롭고 사후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붙기 때문에, 당장 자금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20의 분납(6개월, 가산세 없음)을 먼저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자체를 더 받고 싶다면 1세대1주택 세액공제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6. 12월 15일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요?

하루라도 넘기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47의4①제3호에 따라 미납 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다음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 §27의4②에 따라 미납 세액 × 월 1만분의 67(= 0.67%)이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추가됩니다. 종전에는 1일당 10만분의 22(= 0.022%)로 하루 단위로 쌓였지만, 지정납부기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2026년 7월부터 월 단위 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례 C. 400만 원 미납 시 가산세

  • 12월 16일 넘기면 즉시: 400만 × 3% = 120,000원 (§47의4①3호)
  • + 1개월 지체: 400만 × 0.67% = 26,800원 → 누적 146,800원
  • + 3개월 지체: 400만 × 0.67% × 3 = 80,400원 → 누적 200,400원
  • + 6개월 지체: 400만 × 0.67% × 6 = 160,800원 → 누적 280,800원
  • + 12개월 지체: 400만 × 0.67% × 12 = 321,600원 → 누적 441,600원

위 수치는 국세기본법 §47의4①제3호(3%)와 시행령 §27의4②(월 1만분의 67)만 반영한 단순 추정이며, 고지금액 15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이나 체납 처분비 등 다른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7의4⑦에 따라 월 단위 가산세는 최대 5년까지 쌓이며, 그 뒤에는 더 늘지 않지만 본세 자체는 체납 처분(압류·공매)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아예 못 낼 상황이라면 그보다 먼저 §20 분납이나 §20의2 납부유예, 혹은 국세징수법 §13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47의4⑧은 고지서 1장과 세목당 체납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추가분(제1호의2)은 붙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3% 가산세(제3호)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대로 붙으니, 소액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7.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시가격,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구간,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까지 한 단계씩 다시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보유 주택 공시가와 1세대1주택 여부, 나이·보유기간을 넣어 산출세액을 뽑고, 고지서에 적힌 숫자와 1만 원 단위까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다르다면 확인할 포인트

  • 1세대1주택 공제 12억이 아니라 9억으로 적용된 경우(세대 판정 문제)
  • 공시가격이 올해 갱신분과 다른 경우(열람 기간에 이의신청 가능)
  •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이 과세대상으로 들어간 경우
  • 세부담 상한(§10, 전년 150%)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 경우

차이가 크고 고지 쪽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16③의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면 그 신고 내용이 그해 세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면 세무서 상담(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계산기와 고지서 숫자가 작게(1 ~ 5만 원 수준) 다른 것은 공제할 재산세액이나 세부담 상한 적용 등으로 정상입니다. 계산 흐름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종부세 계산 방법 가이드와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화)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6①에 따라 세무서장이 그 기간에 부과·징수합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우편 또는 홈택스·손택스 전자고지로 도착하며, 15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47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어디서 보나요?
우편으로 11월 하순에 받는 종이 고지서와, 홈택스·손택스의 전자고지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우편물이 오지 않고 홈택스 안내만 받습니다.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종부세법 §20에 따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 §9①에 따라 같은 비율로 함께 나뉩니다.
종부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며,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입니다. 수수료가 최대 0.8%인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내면 32,000원이 더 듭니다.
집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채우면 종부세법 §20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분 세액 100만 원 초과가 조건입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담보를 함께 제공해 신청합니다.
12월 15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먼저 국세기본법 §47의4①제3호에 따라 미납 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다음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 §27의4②에 따라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미납 세액의 0.67%(월 1만분의 67)가 추가됩니다. 400만 원을 1개월 넘기면 가산세는 3% 12만 원 + 월 0.67% 26,800원으로 총 146,800원이 됩니다.
고지된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시가격 합계와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구간, 재산세 공제액을 순서대로 다시 계산해 비교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종부세 계산기에 공시가와 보유 주택 수를 넣어 산출세액을 뽑고, 고지서 숫자와 1만 원 단위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크면 §16③의 신고납부를 선택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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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청 (nts.go.kr), 홈택스 (hometax.go.kr).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종부세 세액과 납부 선택지는 공시가격, 세대 구성, 보유기간, 재산세 세부담 상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홈택스 상담,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을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10-27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날짜를 함께 갱신합니다. 인용 조문은 종합부동산세법 §3(과세기준일)·§9(공제·세액공제)·§10(세부담 상한)·§16①③(부과·징수와 신고납부 선택)·§20(분납)·§20의2(납부유예), 농어촌특별세법 §5·§9①(분납), 국세기본법 §47의4(납부지연가산세)·시행령 §27의4(이자율)입니다.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