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재개발 구역 주택 보유자 · 9분 읽기 · 2026-07-31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2026
1주택 비과세와 종전주택 3년 특례

이 가이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이나 입주권을 가진 분을 위한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세금 규칙이 복잡해집니다.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가진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무엇인가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기존 주택이 헐리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됩니다. 이 권리가 조합원입주권입니다. 세법상 입주권은 주택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핵심 정리

· 전환 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성격: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단, 주택 수에는 포함)
· 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89①4호
· 종전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

다만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가 갈리고, 그에 따라 비과세와 공제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주권 세금은 인가일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됐고,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89①4호).

  • 보유요건: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했어야 합니다.
  • 다른 주택 없음: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 12억 한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같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예외: 승계조합원처럼 인가 후 입주권을 사들인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거주 이력이 없어 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비과세는 대체로 원조합원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가지면 언제 팔아야 하나요?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그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비슷한 완충 규정입니다.

사례 A. 3년 이내 양도(비과세)

· 1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 취득
· 입주권 취득 2년 11개월 후 종전주택 양도(12억 이하)
· 3년 이내 요건 충족 → 종전주택 비과세

사례 B. 3년 초과 양도(원칙 과세)

· 입주권 취득 3년 1개월 후 종전주택 양도
· 3년 요건 초과 → 원칙적으로 과세
· 단, 신축주택 완공 후 전입·실거주 등 별도 특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가능

다만 3년을 넘겼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공된 신축주택으로 일정 기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실거주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이 요건은 세부 조건이 많으므로 반드시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뭐가 다른가요?

같은 입주권이라도 언제 조합원이 됐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 표로 비교했습니다.

표 1. 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 비교
구분원조합원승계조합원
조합원 지위 취득관리처분인가 전부터 주택 보유인가 후 입주권 매수
종전주택 보유기간인정됨인정 안 됨
입주권 양도 비과세요건 충족 시 가능사실상 어려움
장기보유특별공제기존 건물·토지분 인정크게 제한

다만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실제 주택으로 보유·거주한 뒤 양도하면 그때부터의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 상태와 완공 후 주택 상태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될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춰 과세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104). 2년 이상 보유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사례. 승계조합원 입주권 양도(2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3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가정)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3억 − 250만 = 2억 9,750만원
· 세율(§55, 1.5억~3억 구간): 38%, 누진공제 1,994만원
· 산출세액 = 2억 9,750만 × 38% − 1,994만 = 9,311만원
· 지방소득세(10%) 약 931만원 별도 → 합계 약 1억 242만원
누진공제를 빼지 않으면 세액이 약 1,994만원 과다 계산되므로 반드시 차감합니다.

주의: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단기세율이 적용되면 세액이 크게 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입주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기존 주택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는데, 이 권리를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등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입주권을 팔 때도 비과세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89①4호). 다만 양도가액 12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주택도 있고 입주권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완공된 신축주택에 일정 기간 내 전입해 실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원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고, 승계조합원은 인가 후 입주권을 사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인정받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유리하지만,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후 기간만 인정되어 혜택이 제한됩니다.
입주권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소득세법 §104).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단기 세율 부담이 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인가 이후 발생한 청산금이나 프리미엄 부분에는 제한이 있고, 승계조합원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없어 공제가 크게 제한됩니다. 정확한 공제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됩니다. 이 3년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비슷한 완충 기간입니다. 3년을 넘겼다면 신축주택 완공 후 전입·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종전주택 특례는 관리처분인가일, 보유·거주 요건, 신축주택 전입 요건 등 세부 조건이 많고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양도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31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89·§104,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를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