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주택 보유자 · 9분 읽기 · 2026-07-31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2026
1주택 비과세와 종전주택 3년 특례
이 가이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이나 입주권을 가진 분을 위한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세금 규칙이 복잡해집니다.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가진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무엇인가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기존 주택이 헐리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됩니다. 이 권리가 조합원입주권입니다. 세법상 입주권은 주택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핵심 정리
· 전환 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성격: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단, 주택 수에는 포함)
· 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89①4호
· 종전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
다만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가 갈리고, 그에 따라 비과세와 공제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주권 세금은 인가일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됐고,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89①4호).
- 보유요건: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했어야 합니다.
- 다른 주택 없음: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 12억 한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같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예외: 승계조합원처럼 인가 후 입주권을 사들인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거주 이력이 없어 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비과세는 대체로 원조합원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가지면 언제 팔아야 하나요?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그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비슷한 완충 규정입니다.
사례 A. 3년 이내 양도(비과세)
· 1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 취득
· 입주권 취득 2년 11개월 후 종전주택 양도(12억 이하)
· 3년 이내 요건 충족 → 종전주택 비과세
사례 B. 3년 초과 양도(원칙 과세)
· 입주권 취득 3년 1개월 후 종전주택 양도
· 3년 요건 초과 → 원칙적으로 과세
· 단, 신축주택 완공 후 전입·실거주 등 별도 특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가능
다만 3년을 넘겼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공된 신축주택으로 일정 기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실거주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이 요건은 세부 조건이 많으므로 반드시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뭐가 다른가요?
같은 입주권이라도 언제 조합원이 됐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 표로 비교했습니다.
| 구분 |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
|---|---|---|
| 조합원 지위 취득 | 관리처분인가 전부터 주택 보유 | 인가 후 입주권 매수 |
| 종전주택 보유기간 | 인정됨 | 인정 안 됨 |
| 입주권 양도 비과세 | 요건 충족 시 가능 | 사실상 어려움 |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존 건물·토지분 인정 | 크게 제한 |
다만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실제 주택으로 보유·거주한 뒤 양도하면 그때부터의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 상태와 완공 후 주택 상태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될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춰 과세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104). 2년 이상 보유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사례. 승계조합원 입주권 양도(2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3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가정)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3억 − 250만 = 2억 9,750만원
· 세율(§55, 1.5억~3억 구간): 38%, 누진공제 1,994만원
· 산출세액 = 2억 9,750만 × 38% − 1,994만 = 9,311만원
· 지방소득세(10%) 약 931만원 별도 → 합계 약 1억 242만원
누진공제를 빼지 않으면 세액이 약 1,994만원 과다 계산되므로 반드시 차감합니다.
주의: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단기세율이 적용되면 세액이 크게 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입주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입주권을 팔 때도 비과세가 되나요?
주택도 있고 입주권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주권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종전주택 특례는 관리처분인가일, 보유·거주 요건, 신축주택 전입 요건 등 세부 조건이 많고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양도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31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89·§104,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를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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