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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예정자 · 8분 읽기 · 2026-08-0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026
조정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취득세 중과입니다. 1주택일 때는 가격에 따라 1~3%지만, 다주택이 되면 세율이 8%나 12%로 뛰어 수천만원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별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제외, 지방 저가주택 배제, 세대 기준 주택 수 계산까지 지방세법 §13의2를 기준으로 실거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몇 %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지방세법 §13의2는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비조정지역은 한 단계 완화되어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 일반세율(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법인: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

주택 수·지역별 세율표 (지방세법 §13의2)

같은 다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유상 매매 취득 기준입니다.

표 1. 주택 유상취득 세율 (지방세법 §11·§13의2, 2026 기준)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1~3% (가격별)1~3% (가격별)
2주택8% (일시적 2주택 제외)1~3%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위 세율은 취득세 본세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다만 1주택 일반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구간 비례, 9억 초과 3%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이 가격별 차등 없이 8% 또는 1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3의2). 처음부터 중과 없이 취득하되,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예외: 처분 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 매도 계획이 불확실하다면 취득 전 세무 상담으로 기한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과 취득세 실제 계산 사례

같은 6억원 주택이라도 몇 번째 주택이고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취득세 본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농어촌특별세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 1. 조정지역 첫 주택 6억원 (1주택)

· 세율: 일반세율 (6억원이면 1% 적용 구간)
· 취득세 본세: 6억 × 1% = 600만원
결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사례 2. 조정지역 두 번째 주택 6억원 (2주택 중과)

· 세율: 8% 중과
· 취득세 본세: 6억 × 8% = 4,800만원
결론: 1주택 대비 본세만 4,200만원 더 부담. 지방교육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사례 3. 조정지역 세 번째 주택 6억원 (3주택 중과)

· 세율: 12% 중과
· 취득세 본세: 6억 × 12% = 7,200만원
결론: 같은 집값이라도 3주택이면 본세만 7,200만원. 취득 순서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와 배제 요건

모든 추가 주택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13의2와 시행령은 여러 배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 비조정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 유지됩니다.

다만 배제 요건은 취득 시점, 지역 지정, 세대 구성에 따라 세부 조건이 복잡하므로,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의 취지가 지방세에도 준용)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제 보유 관계로 판정됩니다. 정확한 적용은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몇 %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지방세법 §13의2). 비조정지역은 한 단계 완화되어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로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가격별 1~3%)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기준이 왜 다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이라 한 채 더 살 때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로 완화됩니다. 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변경하므로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가 세율을 좌우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8% 중과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3의2). 다만 종전 주택을 기한 내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처분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시가격 낮은 지방 주택도 중과되나요?
지방(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어, 소액 지방 주택은 추가 취득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나요?
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며, 지방교육세도 함께 붙습니다. 정확한 부가세목 합계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여로 받은 주택도 중과 대상인가요?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유상 매매 중과와는 별도 규정이므로, 증여 취득은 증여 취득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계산하나요?
네, 취득세 중과의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더해 2주택·3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세대 분리 여부가 중과 적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중과 판정 시 주택 수가 늘어나므로, 취득 순서와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취득세 중과 여부, 주택 수 산정,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는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의 세율 기준은 지방세법 §11(취득세 표준세율)지방세법 §13의2(법인·다주택 주택 취득 중과)를 따르며, 2026-08-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위택스(지방세 종합정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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