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자 · 8분 읽기 · 2026-08-19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표1 2026
· 3년 6%부터 15년 30%까지
상가나 토지, 또는 1세대1주택이 아닌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보유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빼줍니다. 이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표1을 중심으로, 몇 년부터 얼마나 공제되는지, 1세대1주택 표2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실제 세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언제 팔지 저울질하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일부를 과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95②). 물가 상승분과 장기 보유에 대한 배려를 반영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을 높여 실제 세부담을 낮춥니다. 양도차익에서 이 공제를 먼저 뺀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양도차익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소득세법 §103)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다만 이 공제는 토지와 건물, 조합원입주권 등 실물 부동산 성격의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주식이나 분양권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은 대상이 아니거나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몇 년 보유해야 공제를 받나요
3년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0원입니다(소득세법 §95②).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3년에 하루라도 미달하면 공제가 전혀 없다가, 정확히 3년을 채우는 순간 표1 기준 6%가 붙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p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로 상한에 도달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기산일은 자산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등기일부터 보유기간을 세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 경위가 특수하면 기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표1과 표2는 무엇이 다른가요
표1은 일반 부동산, 표2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적용됩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표1은 20%인 반면,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표2는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격차가 매우 큽니다. 자신의 자산이 어느 표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절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표1 (일반) | 표2 (1세대1주택) |
|---|---|---|
| 적용 대상 | 상가·토지·다주택 등 |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
| 연 공제율 | 연 2%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 시작 공제율 | 3년 6% | 보유 3년 12%, 거주 2년 8% |
| 최대 공제율 | 30% (15년 이상) | 80% (보유10년+거주10년) |
다만 표2는 거주 요건이 핵심입니다. 1세대1주택이라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표2를 쓸 수 없고 표1이 적용됩니다. 표2의 상세 계산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루며, 이 글은 표1에 집중합니다.
표1 공제율은 보유기간별로 얼마인가요
표1은 3년 6%에서 시작해 매년 2%p씩 올라 15년 이상 30%가 상한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 6% | 10년 이상 | 20% |
| 4년 이상 | 8% | 11년 이상 | 22% |
| 5년 이상 | 10% | 12년 이상 | 24% |
| 6년 이상 | 12% | 13년 이상 | 26% |
| 7년 이상 | 14% | 14년 이상 | 28% |
| 8년 이상 | 16% | 15년 이상 | 30% (상한) |
| 9년 이상 | 18% | - | - |
다만 15년을 넘겨도 공제율은 30%로 고정됩니다. 표1 자산은 15년 이후에는 보유기간만으로 추가 절세가 되지 않으므로, 매도 시점 판단 시 이 상한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구합니다. 아래 세 사례로 흐름을 확인하세요. 경계값(보유 3년 미달 vs 3년 정확)을 함께 넣었습니다.
사례 1. 상가, 양도차익 3억원, 보유 7년
· 양도차익: 3억원
· 보유기간: 7년 → 표1 공제율 14%
·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 × 14% = 4,200만원
· 양도소득금액: 3억 − 4,200만 = 2억 5,8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2억 5,550만원
결론: 보유 7년만으로 양도차익의 14%인 4,20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례 2. 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2억원, 보유 15년
· 양도차익: 2억원
· 보유기간: 15년 → 표1 공제율 30% (상한)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 × 30% = 6,000만원
· 양도소득금액: 2억 − 6,000만 = 1억 4,000만원
결론: 15년 이상 보유로 공제율이 상한 30%에 도달, 6,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사례 3. 경계값, 양도차익 1억원, 보유 2년 11개월 vs 3년
· 보유 2년 11개월: 공제율 0% →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 보유 3년(정확히 충족): 공제율 6% → 1억 × 6% = 600만원
결론: 단 한 달 차이로 600만원 공제가 갈립니다. 3년이 임박했다면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을 검토하세요.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표1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팔면 표1(연 2%, 최대 30%)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소득세법 §95②, §104⑦).
다만 다주택 중과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되거나 재적용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양도 시점에 중과가 적용되는지,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는 그 시점의 법령과 고시로 확정되므로, 매도 전에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사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주택 수와 지역 판정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국세기본법 §14), 서류상 명의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가 아예 배제되는 자산
모든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자산은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공제가 배제됩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뿐 아니라 각종 감면에서도 배제되며 70%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04③).
- 보유 3년 미만: 최소 보유 요건인 3년에 미달하면 공제율은 0%입니다.
- 국외 부동산: 해외 소재 부동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토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소득세법 §95②), 국외자산 양도소득(소득세법 §118의2 이하)에는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정책 변동 확인 필요).
예외: 분양권은 실물 부동산이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원조합원의 종전 주택분 양도차익에 한해 표1이 적용되는 등 자산별 규정이 세분화돼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 보유해야 받나요?
표1과 표2는 무엇이 다른가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유 15년이 넘으면 공제율이 계속 올라가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같은 건가요?
어떤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예 안 되나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제율, 세액은 자산 종류·보유 경위·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19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 법조항: 소득세법 §95②(장기보유 특별공제), §103(양도소득기본공제), §104③⑦, §118의2(국외자산 양도소득),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95), 국세청(양도소득세),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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