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준비층 · 8분 읽기 · 2026-08-22
유산취득세 전환 2026 개편안
· 자녀공제 5억,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이 글은 상속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자녀공제 5억원 상향안이 누구에게 언제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어떤 기준이 쓰이는지를 현행 공제와 함께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 2026년 8월 현재 발표된 안(案)이며, 국회 통과 후 2028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과 현행 공제가 적용됩니다.
| 구분 | 현행 유산세 | 개편안 유산취득세 |
|---|---|---|
| 과세 단위 | 피상속인 전체 재산 |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 |
| 세율 적용 | 전체 합산 과표에 누진 | 각자 취득분에 누진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상향안) |
| 시행 | 현재 적용 중 | 국회 통과 후 2028년 목표 |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씁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로 묶어 과세가액을 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여기에 누진세율(§26, 10%~50% 5단계)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세금을 나눠 부담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과세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몫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OECD 다수 국가가 이 방식을 사용하며, 부의 분산 상속을 유도한다는 점이 도입 논거로 제시됩니다.
다만 유산취득세는 2026년 8월 현재 발표된 개편안 단계입니다. 실제 과세 단위 정의, 상속인별 신고 방식, 공제 재설계는 국회 심의와 시행령으로 확정되므로 세부 규정은 통과된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공제 5억, 언제부터 적용되나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에 함께 담겼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정부의 목표 시행 시점은 2028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2026년 8월 현재는 발표된 안입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의 그 밖의 인적공제에 규정되어 있으며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실무에서는 기초공제 2억(§18)과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21)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녀공제를 개별로 크게 활용하기보다 일괄공제 5억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개편안이 통과되어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이 되면, 자녀 수가 많은 가구는 일괄공제보다 인적공제 합계가 더 커져 공제 방식 선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녀 2명이면 자녀공제만 10억 상당이 되어 일괄공제 5억을 넘어섭니다.
지금 상속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지금은 현행 유산세 방식과 현행 공제가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와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 현행 공제를 그대로 씁니다.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원 | §18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19 |
| 자녀공제(현행) | 1인당 5,000만원 | §20 |
| 일괄공제 | 5억원 | §21 |
다만 배우자가 있으면 실무상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합쳐 최소 10억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재산 구성과 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큰 재산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세금 차이는 얼마나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유산취득세가 유리한 방향입니다. 아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설명용 예시이며,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상속재산 20억, 자녀 2명이 10억씩 취득
현행 유산세: 20억 전체를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누진세율(§26)을 적용합니다. 20억 구간은 40% 세율대가 걸립니다.
개편안 유산취득세: 자녀 각자 10억씩을 과세 단위로 봅니다. 10억 구간은 30% 세율대이고, 자녀공제 5억(상향안)을 각자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더 낮아집니다.
결론: 같은 20억이라도 나눠 받는 구조에서 유산취득세가 낮은 세율 구간과 넓어진 공제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예외: 상속인이 1명이거나 한 사람에게 재산이 집중되면 나누는 효과가 없어 두 방식의 차이가 작아집니다. 또 세율 구간 경계(예: 취득분이 10억을 조금 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경계 근처 금액은 특히 정밀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앞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대비하되, 통과 여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절차상 준비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정리합니다(부동산 공시가격, 예금, 주식 등).
- 상속인 구성과 각자 받을 예상 비율을 확인합니다(유산취득세는 취득분이 핵심).
- 현행 공제(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등)로 예상 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개편안 통과 시 자녀공제 5억이 유리한지 시나리오로 비교합니다.
-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 준비는 절세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점검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사전증여가 얽혀 있으면, 10년 내 증여 합산 등 변수가 많아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유산취득세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자녀공제 5억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취득세로 계산하나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오르면 상속세가 0원이 되나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신고도 각자 따로 하나요?
배우자공제는 유산취득세로 바뀌어도 그대로인가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이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자녀공제 5억 상향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案)으로, 국회 통과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 시점(2028년 목표), 세부 과세 단위, 공제 재설계는 최종 통과된 법률과 시행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과 현행 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용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과세가액), §18(기초공제), §19(배우자공제), §20(그 밖의 인적공제), §21(일괄공제), §26(세율). 본 콘텐츠는 2026-08-22 기준이며 법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기획재정부(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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