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대기자 · 8분 읽기 · 2026-08-12
청약 무주택기간 산정 2026
만 30세와 혼인신고일이 기준
청약 가점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 무주택기간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이 없었으니 무주택기간이 30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만 계산합니다. 이 가이드는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2점 만점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두 조건을 함께 적용하면 기산일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한 줄 요약
무주택기간 기산일 = 만 30세가 된 날.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예를 들어 27세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27세부터, 미혼으로 32세인 사람은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쌓입니다.
다만 이 기산일은 그 기간 내내 무주택이었다는 전제에서만 그대로 인정됩니다. 중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기산일이 뒤로 밀립니다.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무주택자가 된 날, 즉 주택을 처분한 날입니다.
기산일 판단 원칙
무주택기간 기산일 = 다음 두 날짜 중 늦은 날
· 만 30세가 된 날(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즉 만 30세가 지난 뒤에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판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만 30세 이전에 집을 팔았다면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외: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 시점을 애매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등기 기록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기간 가점은 최대 32점으로, 청약 가점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 다음으로 배점이 큽니다.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 무주택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참고로 민영주택 가점제 총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다만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일(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고 시점에 따라 1년 단위로 점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사례
실제 사례로 기산일과 가점을 계산해 봅니다.
사례 1. 미혼, 현재 만 45세, 집 소유 이력 없음
· 기산일: 만 30세가 된 날
· 무주택기간: 약 15년 → 32점 만점
결론: 30세부터 15년이 지나면 무주택기간 만점.
사례 2. 만 28세에 혼인신고, 현재 만 38세, 무주택 유지
· 기산일: 혼인신고일(만 28세)
· 무주택기간: 약 10년 → 22점
결론: 30세 이전 결혼으로 기산일이 앞당겨져 점수가 더 쌓임.
사례 3. 만 35세에 주택 처분, 현재 만 40세
· 기산일: 주택 처분일(만 35세)과 만 30세 중 늦은 날 → 만 35세
· 무주택기간: 약 5년 → 12점
결론: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새로 계산.
배우자와 세대원 주택은 어떻게 보나요?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개인만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를 함께 봅니다.
- 배우자 주택: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가 유주택으로 판정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함께 따집니다.
- 세대원 주택: 같은 세대의 부모, 자녀 등이 주택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유주택 세대가 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일부 공급 유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특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한 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들은 공급 유형(일반공급·특별공급)과 시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무주택 요건이 엄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청약홈에서 본인 세대의 주택 소유 판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이 0인가요?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사라지나요?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무주택기간 가점은 최대 몇 점인가요?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해 청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조언이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소형·저가주택 특례, 분양권·입주권 주택 수 산정, 특별공급 요건 등은 공급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 계산기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08-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약홈,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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