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업주 · 7분 읽기 · 2026-08-06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알바·정규직 처벌 차이 정리
이 가이드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왜 의무인지, 안 쓰면 벌금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인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작성 시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근로기준법 조문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네, 법적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7).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작성·교부 두 가지가 모두 의무
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명시)
②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전달)
작성과 교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했다면 임금·주휴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고, 미작성은 사용자의 별도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안 쓰면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처벌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정규직은 형사처벌인 벌금, 기간제·단시간(알바)은 행정처분인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 둘 다 500만원 이하이지만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 근로자 유형 | 근거 | 제재 |
|---|---|---|
| 정규직(무기계약) | 근로기준법 §17·§114 |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전과 가능) |
| 기간제·단시간(알바) | 기간제법 §17·§24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전과 없음) |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라 사업주에게 부담이 더 큽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반복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500만원 이하는 상한이며, 위반 건수·기간·시정 여부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명시사항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핵심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주 근로시간과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합니다.
- 휴일·휴가: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기간제·단시간 추가사항: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업무 내용을 더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17).
예외: 계약서를 썼더라도 임금·근로시간 같은 필수 항목이 빠져 있으면 명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실제로 담겨야 합니다.
상황별 판단 사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상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1. 정규직 채용,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근무 시작
· 서면 명시·교부 없음 → 근로기준법 §17 위반
· 제재: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
구두 합의만으로는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례 2. 주말 알바, 카톡으로만 조건 안내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 명시 없음 → 기간제법 §17 위반
·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
메신저 안내는 정식 서면 명시·교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례 3. 계약서 작성했으나 임금 지급일 누락
· 서면은 있으나 필수 명시사항(임금 지급방법·지급일) 일부 누락
·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경계: 양식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필수 항목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미작성 시 신고와 사업주 대응
근로자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전에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급여 이체내역·근무기록·메신저 대화 등 근로 사실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 사업주 예방: 채용 시점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서명·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표준양식 활용: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쓰면 필수 명시사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외: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과태료 금액은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안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수습·시용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위반 여부와 실제 벌금·과태료 금액은 위반 건수·기간·시정 여부 등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06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인용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17·§1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24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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