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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사담당 · 8분 읽기 · 2026-08-05

주민세 종업원분 2026
세율 0.5%·면세점·신고 방법

이 글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와 인사·경리 담당자를 위해 씁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총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데, 면세점 기준을 몰라 과세 대상인지 헷갈리거나 다음 달 10일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과 면세점,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지방세법 조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그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지역 사회의 인프라 비용을 사업 활동 규모에 맞춰 분담한다는 취지의 지방세입니다.

30초 요약

  • 과세표준: 그 달에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비과세 제외, §84의2)
  • 세율: 급여총액의 0.5%(§84의3), 조례로 50% 범위 가감 가능
  • 면세점: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5천만원 이하(§84의4)
  • 신고·납부: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즉 종업원이 있다고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 급여 규모가 면세점을 넘는 사업소만 대상이 됩니다.

Q. 세율과 면세점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세율은 급여총액의 0.5%, 면세점은 월평균 급여총액 1억5천만원입니다. 아래 표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 1. 주민세 종업원분 핵심 수치 (지방세법 §84의2~§84의4)
항목내용근거
과세표준그 달 종업원 급여총액(비과세 제외)§84의2
표준세율0.5%(1천분의 5)§84의3
세율 조정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가감§84의3
면세점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5천만원 이하§84의4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면세점 세부 기준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최종 세율과 면세점은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계산 사례 (면세점 경계 포함)

면세점은 "넘으면 그 달 급여총액 전체에 0.5%"가 붙는 구조입니다. 경계값을 포함해 세 가지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월평균 급여총액 1억4천만원 (면세점 이하)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4천만원
· 면세점 1억5천만원 이하 → 부과 대상 아님
· 납부세액: 0원
결론: 면세점 이하이면 세액이 없음(신고 여부는 지자체 안내 확인).

사례 2. 월평균 급여총액 1억6천만원 (면세점 초과)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6천만원 → 과세 대상
· 그 달 급여총액이 1억6천만원이라면
· 세액 = 1억6천만원 × 0.5% = 80만원
결론: 면세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급여총액 전체에 0.5% 과세.

사례 3. 월평균 급여총액 정확히 1억5천만원 (경계값)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5천만원
· 면세점은 "1억5천만원 이하"를 비과세로 규정 → 이하에 해당
· 납부세액: 0원
결론: 딱 1억5천만원은 "이하"라 비과세. 이 금액을 넘어서면 과세로 전환.

다만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계산과 조례 세율 반영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 신고 화면의 자동 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이 신고서 대신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급여총액만 입력해도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기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7월 지급분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 방법: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주민세 종업원분 전자신고, 또는 사업소 관할 지자체 방문 신고.
  • 사업소 단위: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에 따로 신고합니다.
  • 증빙 보관: 급여대장과 비과세 항목 근거를 보관해 두면 사후 확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외: 면세점 이하로 낼 세액이 없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신고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미리 확인해 가산세 위험을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 종업원분은 누가 내나요?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냅니다. 개인이 내는 주민세 개인분과 달리, 종업원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지방세입니다. 다만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면세점(1억5천만원) 이하이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입니다(지방세법 §84의3). 그 달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1천분의 5, 즉 0.5%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면세점이 무엇이고 기준은 얼마인가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소는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84의4). 이 기준을 넘는 달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급여총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 급여는 제외됩니다.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그 달에 지급한 급여 총액인데(지방세법 §84의2),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 들어가고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집니다. 일용근로자 급여 포함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급한 급여분은 8월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장기근속수당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공제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1인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최대 36만원)에서 과세표준에서 빼주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급여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적용 시기와 요건은 개정 지방세법과 소관 부처 고시로 확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를 늦추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 원래 세액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면세점 이하라 낼 세액이 없더라도, 과세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종업원분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세금이므로, 지점이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소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점 판정도 사업소 단위로 이뤄집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고, 면세점과 급여총액 산정 세부 기준도 지자체·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는 지방세법 §84의2(과세표준)·§84의3(세율)·§84의4(면세점)입니다. 2026년 장기근속수당·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 등 개정 사항은 소관 부처 고시로 확정되니 함께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05 기준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위택스(지방세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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