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 8분 읽기 · 2026-07-31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
부부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이 가이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부가 함께 돌보려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올라가고, 일반 육아휴직에 있던 사후지급금 공제도 없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월별 상한액, 부부 합산 실수령,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주는 특례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70(육아휴직 급여)과 시행령 §95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입니다. 이름의 앞 6은 첫째가 사용하는 6개월, 뒤 6은 둘째가 사용하는 6개월을 뜻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으로 돌보는 경우
· 급여: 각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 1개월 200만원에서 6개월 450만원까지 단계 상향
· 사후지급금: 특례 6개월분은 공제 없이 전액 지급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각자 육아휴직 중 처음 6개월뿐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되므로, 첫 6개월을 부부가 모두 채우는 것이 급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상한액은 매달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이 매달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상한보다 높으면 그달의 상한액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 개월 | 월 상한액 | 지급 방식 |
|---|---|---|
| 1개월 |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 2개월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3개월 |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 4개월 | 350만원 | 통상임금 100% |
| 5개월 | 400만원 | 통상임금 100% |
| 6개월 | 450만원 | 통상임금 100% |
주의: 위 상한액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 도입 당시 기준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에서 해당 연도의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지급률과 사후지급금 여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6개월 구간에서만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 일반 육아휴직 | 6+6 특례 |
|---|---|---|
| 적용 조건 | 한 사람만 사용해도 가능 | 부부가 모두 사용 |
| 지급률 | 통상임금 일부(정률) | 통상임금 100% |
| 사후지급금 공제 | 있을 수 있음 | 없음(전액 지급) |
| 대상 자녀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 생후 18개월 이내 |
다만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과 상한도 해마다 개편되고 있으므로, 두 제도를 비교할 때는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급여는 매달 min(통상임금 100%, 그달의 상한액)으로 계산합니다.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인 경우
· 통상임금: 각자 500만원(모든 달 상한액이 적용됨)
· 1인 6개월 합계: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1,950만원
· 부부 합산(각자 6개월): 1,950만원 × 2 = 3,900만원
결론: 통상임금이 매달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사례 2.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경계값)
· 통상임금: 각자 300만원
· 월별 지급액 = min(300만원, 상한): 200 + 250 + 300 + 300 + 300 + 300
· 1인 6개월 합계: 1,650만원
· 부부 합산: 1,650만원 × 2 = 3,300만원
결론: 3개월 차까지는 상한이,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외: 위 금액은 특례가 적용되는 첫 6개월 기준입니다. 육아휴직을 7개월 이상 이어 쓰면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계산되므로, 전체 수령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한 준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다만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면 일반 급여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의 신청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순차로 써도 되나요?
상한액이 매달 다르다는데 얼마인가요?
사후지급금이 공제되나요?
7개월 차부터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부모나 외벌이도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월별 상한액과 지급 조건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와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31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70, 고용보험법 시행령 §95·§95의3을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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