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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부모 · 7분 읽기 · 2026-08-09

부모급여 아동수당 2026
금액·중복 수급·신청 총정리

아이를 낳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각각 얼마씩, 언제까지,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부모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2026년 금액은 얼마인지, 0~1세는 왜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소급되는지,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급여는 0~1세 영아에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별개의 지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초기의 집중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지급 기간이 짧은 대신 금액이 크고, 아동수당은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대상 연령과 목적이 달라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표 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비교 (2026 기준)
구분부모급여아동수당
대상 연령0세, 1세 (24개월 전까지)만 8세 미만
월 금액0세 100만 · 1세 50만10만
소득·재산 기준없음 (보편)없음 (보편)
중복 수급0~1세는 두 제도 동시 수급 가능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 확대나 금액 조정은 정책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급여는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한 보편 지원이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양육 지원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사례. 2026년에 태어난 아이의 첫 2년 지원액

· 0세(첫 12개월): 부모급여 100만 × 12 = 1,2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 12 = 120만 원
· 1세(다음 12개월): 부모급여 50만 × 12 = 6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 12 = 120만 원
· 2년 합계: 약 2,040만 원
결론: 첫 2년 동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만으로도 2천만 원 안팎을 지원받습니다(월 지급 기준 단순 합산).

다만 위 금액은 월 지급액을 단순 합산한 예시이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4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한 보편 지원입니다. 지급 신청과 절차는 아동수당법 §5에 따라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주의: 아동이 만 8세가 되는 달의 기준을 넘어가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11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므로, 계좌 변경이나 국외 체류 등 자격 변동 사항은 제때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미 지난 달분은 받을 수 없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신청 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동시 신청: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절차 이용 가능

예외: 부모의 국외 체류, 아동의 해외 이주 등 자격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생기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변동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이 달라지나요?

가정 양육이면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부모급여액이 보육료보다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든 시설을 이용하든 총 지원 취지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신청·변경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원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지원 형태가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지급 방식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급여는 0~1세 영아에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별개의 지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생후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0세와 1세만 대상이고, 아동수당은 더 오랜 기간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 연령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모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 지원이며,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받습니다. 즉 0세 구간에서 매월 100만 원, 1세 구간에서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얼마를 받나요?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법 §4에 따라 만 8세가 되기 전(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0~1세라면 둘 다 받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허용되므로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월 110만 원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해서 받나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미 지난 달분은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부모급여액이 보육료보다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가정 양육이든 시설 이용이든 총 지원 수준은 같은 취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조언이 아닙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의 금액, 대상 연령, 지급·신청 방식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과 개인별 자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양육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며,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4(지급대상), §5(지급 신청), §11(아동수당의 환수)을 따릅니다. 본 콘텐츠는 2026-08-09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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