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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구직자 · 6분 읽기 · 2026-07-09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월 216만원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전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되었으며,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 가이드는 최저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월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주휴와 수습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위반 시 벌칙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정값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5에 따라 시급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고시하는 이 금액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5)

· 시급: 10,320원
· 2025년 대비: +290원 (+2.9%)
· 결정 방식: 노사 합의 (17년 만의 합의 결정)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적용 범위: 지역·업종·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전국 동일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이므로, 근로자가 시간급으로 지급받든 월급으로 지급받든 시급 환산액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 기준 최저임금 환산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으로 지급받으므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산값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월급 환산 계산

· 시급: 10,320원
· 월 기준 시간: 209시간
·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 월급 환산액: 10,320원 × 209시간 = 약 2,156,880원
· 올림: 통상 월 약 216만원 기준

이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정규 근무시간에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값입니다. 2024년 개정 이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월급 환산 시 주휴 시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만 이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급여에는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상여금, 식대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회사별로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와 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

주휴(주당 1일의 쉬는 날)는 최저임금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024년 개정부터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주휴 및 주휴수당 기준 (최저임금법 §5, 2024년 이후)
항목내용
주휴 시간주당 최소 1일 (8시간 기준)
주휴수당주휴 8시간에 대한 임금 (시급 × 8시간)
최저임금 산입2024년부터 포함 (월 환산액 기준 계산)
월 주휴수당시급 × 8시간 × 4.29주 ≈ 시급 × 약 34.32시간 (월 환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보상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를 이유로 급여를 깎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습 기간 근로자 (90% 감액, 최대 3개월)

신입사원이나 계약직 근로자 중 일부는 수습 기간을 거칩니다. 최저임금법 §5에서는 수습 기간 근로자에 대해 제한적인 감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

· 감액 요건: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
· 감액율: 최저임금의 90%
· 2026년 수습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제한 조건: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감액 불가
· 3개월 이후: 반드시 전액 최저임금 지급 (법적 의무)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다만 감액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다른 감액 사유를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 다만 수습이라고 해서 모든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

최저임금 기준을 판정할 때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개정에 따라 일부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표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5, 2024년 개정)
항목산입 여부
기본급✓ 포함
주휴수당✓ 포함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 포함 (2024년부터, 월 환산액)
복리후생비✓ 포함 (2024년부터, 월 환산액)
초과근무수당✗ 제외 (별도 지급)
야근수당·휴일수당✗ 제외 (별도 지급)
식대✗ 제외 (통상적 관행)
교통비✗ 제외 (실비 변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 개정으로 새로 산입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월 기준으로 환산할 때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계약과 규정에 따라 산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사용자(회사)가 최저임금을 미달해서 지급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최저임금법 §28에 따라 엄격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28 벌칙

·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달액 청구: 근로자는 부족한 임금 전액 청구 가능
· 소멸 기한: 임금 청구권 3년 (근로기준법)
· 신고 대상: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또는 근로감시관

최저임금 위반은 회사의 규모나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실수로라도 최저임금을 미달해서 지급하면 안 되므로, 급여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하기보다 기관의 보호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 입사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다음 항목들을 꼭 확인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기본급: 시급 환산액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
  •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90% 감액이 법적 범위 내인지 확인
  • 정기상여금: 월 평균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 (월 환산액에 포함되므로)
  • 초과근무 조건: 초과근무가 있다면 추가 지급 규정 확인
  • 주휴일: 주휴가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확인
  • 세금 공제: 최저임금은 세금 공제 전 기준이므로,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더 낮을 수 있음을 이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입사 전에 반드시 회사에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기관·문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문이나 위반 사례가 있다면, 다음 기관들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정책 및 정보 (minimumwage.go.kr)
  • 고용센터(근로감시관):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및 상담
  • 근로기준감시관: 기관 검사 신청
  • 직업소개소(고용센터): 구직자 상담 및 채용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주목할 만합니다(최저임금법 §5).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월 환산액 = 시급 10,320원 × 209시간 = 약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기준입니다((40+8)×365÷7÷12 ≈ 209). 다만 주휴수당과 연장근무는 별도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2024년부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개정). 위의 209시간 계산이 주 40시간(근무) + 주 8시간(주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초과근무, 야근수당, 식대 등은 추가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네, 수습 기간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5에 따라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는 반드시 전액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개정). 다만 월 기준 환산액만 포함되므로, 산입 범위와 금액은 개별 계약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야근수당,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초과근무수당과 야근수당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추가 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도 통상적으로 최저임금과 별개이지만,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5 산입범위 참조).
최저임금을 미달해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을 미달해서 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28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종속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급여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산입범위, 수습감액, 세금 공제 등은 개별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거나 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할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09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저임금 개정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최저임금의 정확한 기준은 법조항 최저임금법 §5(최저임금액), §28(벌칙)을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조항), 고용노동부 뉴스(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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