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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직장인 · 7분 읽기 · 2026-08-12

결혼세액공제 2026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 100만원

결혼을 하면 챙길 것이 많지만, 혼인신고만 제때 해도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 가이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를 조세특례제한법 §92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결혼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결혼세액공제(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92). 저출생 대응과 결혼 장려를 위해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핵심은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이 끝난 세금(산출세액)에서 곧바로 빼주기 때문에 체감 혜택이 큽니다. 1인당 50만원이면, 낼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이 정확히 50만원 줄어듭니다.

한 줄 요약

2024~2026년 혼인신고 → 부부 각 50만원, 합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생애 1회, 나이·소득 제한 없음.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 시기를 이 기간 안에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결혼세액공제는 요건이 단순한 편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결혼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2)
구분내용
공제액1인당 50만원, 부부 최대 100만원
대상 기간2024.1.1 ~ 2026.12.31 혼인신고분
적용 횟수생애 1회
나이·소득제한 없음, 초혼·재혼 무관
공제 시기혼인신고한 과세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예외: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지만 세액공제라는 특성상 낼 세금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그 해에 공제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 혼인신고한 해의 다음 연도 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결혼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
누락 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혼인신고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공제받는 과세연도가 정해지므로, 2026년 말에 혼인신고를 하면 2027년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고 시기를 착각해 엉뚱한 해에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맞벌이와 외벌이는 혜택이 다른가요?

공제는 각자 본인의 세액에서 이뤄지므로, 두 사람 모두 낼 세금이 있어야 부부 합산 100만원 효과를 온전히 봅니다.

사례 비교

· 맞벌이(둘 다 소득 있음): 각 50만원 공제 → 부부 합계 100만원
· 외벌이(한쪽만 소득): 소득 있는 배우자만 50만원 공제
· 둘 다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 각자 산출세액 한도까지만 공제
결론: 세액공제라 낼 세금의 크기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짐.

다만 한쪽 소득이 적더라도 그 사람에게 산출세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되므로, 부부 각자 연말정산을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신혼 혜택과 중복되나요?

결혼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라, 성격이 다른 다른 혼인 관련 혜택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53의2). 결혼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주택 대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대상 대출 상품과도 무관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관련 공제: 이후 출산·양육 단계에서 자녀세액공제 등 별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는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각각 챙겨야 혜택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결혼세액공제는 얼마를 받나요?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합쳐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92).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라, 낼 세금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 시기는 언제인가요?
혼인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법적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나이나 소득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모두 없습니다. 초혼과 재혼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이 없어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혼인하더라도 결혼세액공제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이라도 과거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요건을 갖춘 혼인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2027년 초 연말정산 또는 2027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공제합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받나요?
네, 부부가 각자 본인의 세액에서 5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낼 세금이 있으면 부부 합산 100만원 효과를 온전히 봅니다. 반면 한쪽이 소득이 없어 세금이 없으면 그쪽은 공제 효과가 없어 실제 혜택이 50만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고, 혼인 증여재산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는 혼인신고 전후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요건을 각각 갖추면 둘 다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2025년에 했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대상이었으므로, 누락했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제도로, 공제 요건과 신청 방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조항: 조세특례제한법 §9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혼인 증여재산공제).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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