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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사자 · 8분 읽기 · 2026-08-13

증여 취소 반환 2026
·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세금 0원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겼는데 마음이 바뀌었거나, 증여세가 예상보다 커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증여는 취소할 수 있지만,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두 번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반환 시점별 과세 규칙과 현금·주식·부동산의 차이를 실제 예시로 정리합니다. 대상 독자는 증여를 되돌리려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 취소·반환이란 무엇인가요?

증여 취소·반환은 이미 넘긴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어 증여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은 이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반환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4④). 핵심은 얼마나 빨리 돌려주느냐입니다.

가장 유리한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원래 재산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로, 이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과세 위험이 커지고, 현금은 아예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30초 요약

신고기한 내 반환: 처음부터 없던 것, 세금 0원(상증법 §4④).
기한 후 3개월 내: 당초 증여 과세, 반환은 비과세.
그 이후 반환: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위험.
현금(금전): 특례 제외, 취소해도 과세될 수 있음.

언제까지 돌려줘야 세금이 없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돌려주면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68). 이 기간 안에 원래 재산 그대로 반환하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표 1. 반환 시점별 증여세 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4④, 금전 제외)
반환 시점당초 증여반환(재증여)
신고기한 이내과세 안 됨과세 안 됨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과세과세 안 됨
그 이후과세과세 위험

다만 위 특례는 금전(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뒤에는 반환하더라도 특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되돌릴 결심이 서면 최대한 빨리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별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부동산을 돌려줘도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에게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뒤 되돌리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 가정).

사례 1. 신고기한 이내(3월 증여, 5월 반환)

· 처리: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당초 증여세: 0원, 반환 증여세: 0원
결론: 신고기한(6월 말) 전에 원상회복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취득세 등 별도 세목은 확인 필요.

사례 2.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3월 증여, 8월 반환)

· 과세표준: 5억원 − 5,000만원(성년 자녀 공제) = 4억 5,000만원
· 당초 증여세: 4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누진공제) = 8,000만원
· 반환 증여세: 0원(반환분은 비과세)
결론: 되돌려도 당초 증여 1회분(약 8,000만원)은 과세됩니다. 반환 자체에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사례 3. 6개월 넘겨 반환(3월 증여, 11월 반환)

· 당초 증여세: 약 8,000만원 과세
· 반환(재증여): 다시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 위험
결론: 시점을 놓치면 오갈 때마다 과세돼 세금이 두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위 세액은 증여세율 표에 따른 계산 예시입니다.

예외: 위 계산은 다른 사전증여 합산이 없다는 전제이며, 실제로는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취득세, 부동산 등기 문제가 얽힙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과 주식은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현금은 반환 특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계좌로 오간 돈은 흐름을 특정하기 어렵고 대체가 자유로워, 돌려받아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증여는 취소해도 보낼 때와 돌려받을 때 각각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받은 재산 그대로 돌려줘야 반환으로 인정됩니다. 증여받은 주식 일부를 팔았다면 원래 재산 그대로가 아니므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종목을 다시 사서 넘겨도 원래 그 재산이 아니라 반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금: 특례 제외, 취소해도 과세 위험이 큼.
  • 주식: 매도 없이 그대로 보유·반환해야 특례 적용 가능.
  • 부동산: 특례 적용은 가능하나 취득세·등기 회복 문제가 별도로 발생.

다만 이런 구분은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특히 현금·주식 증여를 되돌리려면 실행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주면 증여세를 안 내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이 없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4④). 다만 현금(금전)은 이 특례에서 제외되며, 신고기한이 지난 뒤 돌려주면 시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68).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즉 증여일 기준 대략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4④). 즉 한 번은 과세되고 되돌리는 것에는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돌려주면요?
증여받은 날부터 상당 기간(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뒤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다시 증여) 양쪽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 오갈 때마다 각각 증여로 보아 두 번 과세될 위험이 있으므로, 되돌릴 생각이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했다가 취소하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반환 특례에서 금전은 제외되므로, 현금을 증여했다가 돌려받아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금은 오간 사실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어, 보낼 때와 돌려받을 때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는 실행 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한 뒤 일부를 팔았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줘야 반환으로 인정됩니다. 증여받은 주식 중 일부를 매도했다면 원래 재산 그대로가 아니므로 반환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종목을 다시 사서 넘겨도 원래 받은 그 재산이 아니므로 반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취소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증여를 취소해 돌려주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의 환급은 제한될 수 있고 반환 과정에서 취득세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까지 얽혀 복잡하므로 실행 전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반환하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 내 반환으로 증여가 없던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증빙(반환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기 회복 서류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서가 사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환 시점과 원상회복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본문의 세액은 증여세율 표에 따른 계산 예시로, 10년 내 합산·취득세·등기 등 실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 특례 적용 여부와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13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 법조항: 상속세및증여세법 §4(증여세 과세대상 및 반환특례), §68(증여세 과세표준신고).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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