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 · 9분 읽기 · 2026-06-29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벽 비교
— 공동명의 18억 공제 vs §10의2 특례 12억 +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액은 명의 구조와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인별 과세되어 각자 9억 원의 공제가 적용(합계 18억)되지만, 종부세법 §10의2에 따른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매년 9월 신청 기한 전에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부부 공동명의 (신청 X) | §10의2 특례 신청 |
|---|---|---|
| 공제 방식 | 인별 과세 (각자 9억) | 단독명의 방식 (12억) |
| 기본공제 | 합계 18억 원 | 12억 원 |
| 세액공제 | 불가능 (인별 과세) | 고령자·장기보유 80% 한도 |
| 신청 기한 | — | 9월 16~30일 (매년) |
| 유리한 경우 | 공시가 18억 이하 | 공시가 높음 + 고령·장기보유 |
1.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기본 구조 — 인별 과세, 각자 9억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8에 따라 명의자(부부) 각자가 개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단독명의의 12억 공제 대신, 인별(명의자별) 9억 원의 공제가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50%+50%면 기본공제가 합계 18억 원입니다(§8①).
공동명의 인별 과세 구조
예: 공시가 24억원 부부 공동명의(50%+50%)
남편: 본인 지분 공시가 12억 − 공제 9억 = 3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1.8억
아내: 본인 지분 공시가 12억 − 공제 9억 = 3억 × 60% = 과세표준 1.8억
→ 각자 과세표준 1.8억에 개별 누진세율 적용 (부부 각자가 별도 납세의무자)
※ 공시가 18억 이하(각자 지분 9억 이하)면 양쪽 모두 공제로 상쇄되어 종부세 0원
⚠️ 다만: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9억을 공제받는 별도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단독명의(12억 단일 공제)와 달리, 부부 합산으로는 18억까지 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2. 종부세법 §10의2 특례 —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12억 공제 +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도 종부세법 §10의2에 따른 특례 신청을 하면,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단독명의처럼 12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0의2①). 추가로 고령자공제(20~40%)·장기보유공제(20~50%)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를 합산해도 80% 한도입니다(§9).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부부 공동명의 1주택(1세대1주택 요건) |
| 신청 기한 | 매년 9월 16일 ~ 30일 (온라인·위택스·지자체) |
| 신청 대상자 지정 | 부부 중 1인 (일반적으로 고령자 또는 주 거주자) |
| 기본공제 | 12억 원(단독명의 1세대1주택 동일) |
| 세액공제 대상 |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 |
| 미신청 시 | 기본 인별 과세(각자 9억) 적용 → 그 해 특례 혜택 상실 |
3. 세액공제 분배 — 고령자공제 + 장기보유공제
특례를 신청하면 §10의2로 지정된 납세의무자가 고령자공제(종부세법 §9①)와 장기보유공제(§9②)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유형 | 조건 | 공제율 |
|---|---|---|
| 고령자공제 | 60~64세 | 20% |
| 65~69세 | 30% | |
| 70세 이상 | 40% | |
| 장기보유공제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 15년 이상 | 50% | |
| 합산 한도 |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 최대 80% |
세액공제 적용 사례
사례: 공시 20억 공동명의 (특례 신청, 남편 70세 + 15년 보유)
기본공제: 12억 (특례 적용)
과세표준: (20억 −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8억
고령자공제: 40% (70세 이상)
장기보유공제: 50% (15년 이상)
합산 세액공제율: min(40% + 50%, 80%) = 80%
→ 과세표준 4.8억에 §9 누진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80%를 공제 → 종부세 부담 대폭 감소
※ 정확한 산출세액·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종부세법 §9)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홈택스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4. 공동명의(신청 X) vs 특례(§10의2) 유불리 판단 기준
공동명의와 특례 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 나이, 보유 기간, 매년 변동합니다. 따라서 매년 9월 신청 기한 전에 유불리를 비교 계산해야 합니다.
- ◆ 공동명의(신청 X)가 유리한 경우:
- 공시가 18억 이하 → 기본공제 18억으로 종부세 0원
- 고령자·장기보유 요건 미충족 →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금액이 적을 때
- ◆ 특례(§10의2)가 유리한 경우:
- 공시가 20억 이상
-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남편 또는 아내)이 60세 이상
- 보유 기간 5년 이상 (특히 15년 이상이면 공제율 80% 최대)
💡 권장: 공시가·나이·보유 기간을 종합하여 매년 9월 중에 위택스(홈택스)로 임시 시뮬레이션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서에 문의하여 유불리를 확정한 후 9월 30일 이전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5. 9월 신청 기한 — 매년 필수 재신청
§10의2 특례는 1회 신청이 영구적이지 않으며,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10의2④). 신청 기한은 9월 16일 ~ 30일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그 해는 자동으로 기본 인별 과세(각자 9억 공제)가 적용됩니다.
9월 신청 일정 (2026년 기준)
신청 기한: 2026년 9월 16일(수) ~ 30일(수) 17:00 종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위택스(wetax.go.kr) 〉 종합부동산세 〉 특례 신청
- 대면: 관할 시·군·구 세무서 방문
- 서류: 신분증·부부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준비
⚠️ 주의: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그해 11월 말 고지서가 발송되고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9월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해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혼인 해제·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공동명의 부동산은 혼인 중 공동재산이므로, 혼인 해제 시 지분 분할·양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 혼인 해제 시 리스크
- ① 지분 이전 등기: 공동명의를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하려면 등기가 필요 → 취득세 발생
- ② 1세대 다주택: 혼인 해제 후 각자 다른 주택 보유 → "1세대 다주택"이 되어 이후 양도 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중과 규정은 한시 배제·변동 잦음)
- ③ 종부세 추적: 혼인 해제 년도의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중요 → 그 전후로 소유자 변경 시 세 부담 달라짐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공제가 각자 9억씩 총 18억인가요?
부부 중 1인만 6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는 한 명만 받나요?
9월에 §10의2 특례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와 특례 신청,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한가요?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공동명의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동명의가 혼인 해제 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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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3(과세기준일)·§8(공제·세율)·§9(세액공제)·§10의2(특례)·§16(납부기한) · 종합부동산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5 · 위택스(종부세 조회·신청) · 국세청(종부세 정책) .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29일 기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설명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여부·특례 신청 여부는 개별 사정(공시가, 나이, 보유 기간, 향후 양도 계획, 혼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청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위택스(시뮬레이션)·관할 지자체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9월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 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를 거쳤습니다.
업데이트: 2026-06-29 · 작성·검수: 김준혁 (calculator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