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임차인 · 8분 읽기 · 2026-08-18
상가 권리금 세금 2026
·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계산
이 글은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자영업자·임차인을 위해 권리금에 붙는 세금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권리금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8.8%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까지 실제 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무슨 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21). 가게의 영업권, 즉 위치·단골·시설 등 무형의 사업 가치를 넘기고 받는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입니다.
권리금 과세의 기본 구조
· 기타소득금액 = 권리금 − 필요경비(60%) = 권리금 × 40%
· 원천징수 세율 = 기타소득금액 × 22%(소득세 20% + 지방세 2%)
· 권리금 총액 대비 원천징수 = 40% × 22% = 8.8%
· 근거: 소득세법 §21(기타소득), 시행령 §87(필요경비), §129(원천징수)
권리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권리금 총액에 8.8%를 곱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나옵니다. 아래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사례 1. 권리금 1억원
· 필요경비: 1억원 × 60% = 6,000만원
· 기타소득금액: 1억원 × 40% = 4,000만원
· 원천징수: 4,000만원 × 22% = 880만원 (소득세 800만원 + 지방세 80만원)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 > 300만원 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례 2. 권리금 500만원
· 기타소득금액: 500만원 × 40% = 200만원
· 원천징수: 200만원 × 22% = 44만원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은 300만원 이하 이므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사례 3. 경계값 권리금 750만원
· 기타소득금액: 750만원 × 40% = 300만원 (분리과세 선택 가능 경계)
· 원천징수: 300만원 × 22% = 66만원
권리금 75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하면 종합과세 의무가 생깁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 환산 권리금 | 과세 방식 |
|---|---|---|
| 3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 300만원 초과 | 75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의무(5월 신고)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에 달렸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 시 낮은 세율(6~15%)을 적용받는다면, 원천징수로 22%를 뗀 것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해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라면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을 넘으면 선택권이 없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이미 낸 원천징수세는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권리금 원천징수는 누가, 언제 하나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 원천징수 시점: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증빙 발급: 지급자는 받는 사람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받는 사람은 이 영수증으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증명합니다.
예외: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대 개인 거래 등 원천징수 의무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받는 사람이 다음 해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을 수도,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권리금(영업권 공급)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부가세 | 근거 |
|---|---|---|
| 일반과세자의 단순 영업권 양도 | 10% 발생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
| 사업 포괄양수도 | 면제 | 부가가치세법 §10 |
다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계약 전 세무 전문가에게 부가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세금에서 자주 하는 실수
권리금은 오가는 금액이 크지만 계약서와 세무 처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아래는 흔한 함정입니다.
- 구두 거래로 신고 누락: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아도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흔적, 임대차 정황이 근거가 됩니다.
- 필요경비 60%를 모르고 전액 과세로 오해: 권리금 전액이 아니라 40%만 과세 대상입니다. 60%를 빼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하게 잡습니다.
-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빠뜨림: 원천징수는 지급자의 의무입니다. 누락하면 지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은 무슨 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권리금 세금에서 8.8%는 무엇을 뜻하나요?
권리금 필요경비 6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권리금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권리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권리금을 안 받은 것으로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여러 해에 나눠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권리금의 소득 구분, 부가세 발생 여부, 원천징수 방법은 개별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1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 법조항은 소득세법 §21(기타소득), 시행령 §87(필요경비), §129(원천징수), §14(분리과세), 부가가치세법 §10(포괄양수도),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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