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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8분 읽기 · 2026-07-31

성실신고확인제 2026
대상 기준수입금액과 세무사 확인

이 가이드는 매출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것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무사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신고기한도 6월 말로 바뀝니다. 내가 대상인지 판정하는 법, 신고기한,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로부터 장부와 증빙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70의2). 확인받은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성실신고확인제

·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 확인 주체: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
· 신고기한: 6월 30일(일반 5월 31일에서 연장)
· 근거: 소득세법 §70의2, 시행령 §133

다만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신고 전 자율 검증 절차입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실하게 확인하면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대상인가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직전 과세기간(2025년)의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2026년 5월(연장 시 6월) 신고에서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133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표 1.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133)
업종 그룹주요 업종기준수입금액
1그룹농업·어업·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 이상
2그룹제조·숙박·음식점·건설·운수·정보통신 등7억 5천만원 이상
3그룹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예술 등5억원 이상

예외: 업종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겸업 사업자는 단순히 각 매출을 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환산을 요청하세요.

대상 판정 실제 사례

기준 금액 근처에서는 1원 차이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도매·소매업(1그룹, 15억원)을 예로 경계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도소매업 2025년 수입금액 14억 9천만원

· 기준(15억원) 미달 → 성실신고확인 대상 아님
· 2026년 5월 31일까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 기준 미만이면 세무사 확인서 없이 통상 신고합니다.

사례 2. 도소매업 2025년 수입금액 15억 1천만원

· 기준(1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대상
·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 신고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결론: 2천만원 차이지만 확인 의무와 기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사례 3. 학원업(3그룹) 2025년 수입금액 5억 2천만원

· 3그룹 기준(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대상
· 같은 매출이라도 3그룹은 5억, 1그룹은 15억으로 기준이 크게 다름
결론: 업종 그룹을 먼저 확인해야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혜택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는 부담을 보전하는 혜택과, 의무를 어길 때의 불이익이 함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연장: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소득세법 §70의2).
  •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든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개인은 확인비용의 60%를 공제하며 한도가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22의3).
  • 미제출 가산세: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조사 선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한도와 가산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고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제가 무엇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장부와 증빙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70의2). 확인받은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직전 과세기간(2025년)의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 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등은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보건·교육 등은 5억원이 기준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업종이 둘 이상이어도 동일인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아닌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소득세법 §70의2).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지만, 세무사 확인 절차가 필요한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도 6월 30일까지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확인비용은 세액공제되나요?
네, 성실신고확인에 든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개인사업자는 확인비용의 60%를 공제하며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 실익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을 받으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22의3). 일반 사업자에게는 없는 공제로, 성실신고확인의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는 장치입니다. 구체적 요건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가산세율과 산정 방식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기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세무대리인이 아무나 확인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확인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 주체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겸업 시 수입금액 환산, 세액공제율과 한도, 가산세율은 개별 상황과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31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70의2·§122의3, 소득세법 시행령 §133, 조세특례제한법 §126의6을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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