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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인 · 8분 읽기 · 2026-07-31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2026
집주인 실거주 포함 9가지

이 가이드는 전세·월세 계약을 연장하려는 임차인을 위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아무 이유로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법이 정한 9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실거주 거절이 거짓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갱신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이 아무 이유나 대며 거절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제1항이 열거한 9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본 원칙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 횟수: 1회에 한해 갱신 요구
· 기간: 갱신 시 2년 보장
· 거절: 법정 9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회뿐입니다. 이미 한 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연장했다면, 그 다음 만료 시에는 임대인이 별도 사유 없이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9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9가지가 법정 거절 사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제1항 각 호). 대부분 임차인의 잘못이나 주택 사정이고, 임대인 사정에 의한 것은 실거주(8호) 하나입니다.

표 1. 계약갱신 거절 법정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①)
거절 사유
1호차임 연체액이 2기(2개월분)에 이른 경우
2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轉貸)한 경우
5호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6호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호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8호임대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호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사유

예외: 7호 철거·재건축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인정됩니다. 막연히 재건축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라며 거절하는데 진짜일까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아야 유효합니다(§6의3①8호). 법원은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 엄격하게 판단하며, 그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실거주 주체: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확인 방법: 임차인은 나간 뒤 2년 이내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해 새 임대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핵심: 집주인이 정말 들어와 살았는가, 그 의사가 처음부터 진정했는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짧은 기간만 거주하게 된 경우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거주 거절에 의문이 있으면 나가기 전에 관련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거짓 실거주 거절, 손해배상은 얼마인가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을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의3⑤). 배상액은 다음 세 가지 중 큰 금액입니다(§6의3⑥).

손해배상액 산정(셋 중 큰 금액)

· 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② 새 임차인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차액의 2년분
· ③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계산 사례. 환산월차임 100만원인 경우

· ① 3개월분 = 100만원 × 3 = 300만원
· ② 새 임차인 환산월차임 150만원이면 차액 50만원 × 24개월 = 1,200만원
· ③ 이사비·중개보수 등 실제 손해 예: 250만원
· 배상액 = 셋 중 큰 금액 = 1,200만원
전세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주의: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환산 방식과 실제 손해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아무 이유나 대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제1항이 열거한 9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9가지는 무엇인가요?
2기 차임 연체, 거짓·부정한 임차, 상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한 합의,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주택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그 밖에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입니다(§6의3①1~9호). 대부분은 임차인의 잘못이거나 주택 사정이며, 실거주만이 임대인 사정에 의한 거절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하는데 진짜일까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아야 유효합니다(§6의3①8호).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실거주 의사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거절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 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을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의3⑤). 갱신되었더라면 유지됐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가 대상이며, 배상액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제6항은 세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합니다. 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차액의 2년분, ③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전세는 월차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6의3①).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문자·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기 차임 연체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연속이 아니어도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2개월분에 이르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6의3①1호). 예를 들어 한 달을 걸러 두 번 연체해 합계가 두 달치가 되면 해당합니다. 연체를 이유로 한 거절을 피하려면 차임 납부를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은 개별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31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을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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