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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8분 읽기 · 2026-08-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2026
요건·절차·유효기간 총정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는 것이 각종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이 가이드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4가지 요건, 관할 시·도에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 우선매수권과 LH 공공임대 같은 실제 지원, 그리고 신청 유효기간까지 전세사기특별법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4가지 요건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3(전세사기피해자등의 요건)입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 1. 전세사기 피해자 4가지 요건 (특별법 §3)
요건내용
대항력·우선변제권주택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금 기준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 심의로 최대 7억원까지 상향)
다수 피해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사기 의도임대인의 기망, 무자력자 소유권 양도, 경매·공매 개시 등 상당한 이유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대항력으로 전액 우선변제가 확실한 경우 등)나 임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명백한 사기 의도와 무관한 단순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신청 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 5억원 초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원칙 기준은 5억원 이하지만, 5억원을 넘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 여건과 피해 규모를 심의해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경계 사례로 감을 잡아보세요.

사례로 보는 보증금 기준

· 보증금 4억 8천만원: 5억원 이하이므로 다른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 보증금 5억원: 기준선(이하)에 해당하여 인정 대상
· 보증금 5억 5천만원: 5억원 초과이나 위원회 심의로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인정 가능
· 보증금 7억 2천만원: 상향 한도(7억원) 초과로 원칙적 제외, 개별 심의 결과에 따름
예외: 상향 인정 여부는 위원회 재량 사항이므로, 초과 구간은 반드시 관할 시·도 심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결정 신청은 관할 시·도 접수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로 이어집니다. 절차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인지: 임대인 잠적, 경매·공매 개시 통지, 보증금 미반환 등 사실 확인
  2. 결정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 접수
  3. 피해 조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
  4. 위원회 심의·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
  5. 결정 통보: 피해자 결정문 수령
  6. 지원 신청: 경매 유예, 대출, 우선매수권 등 개별 제도에 각각 신청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확정일자 확인 자료, 경매개시결정문 등 피해 증빙,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예외: 서류가 일부 미비해도 접수 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마감을 이유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피해자 결정은 지원의 관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표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비교
지원내용적합한 상황
경매·공매 유예진행 중인 경매·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미룸시간을 확보해 대응책 마련
우선매수권최고 낙찰가와 같은 금액으로 먼저 매수거주 주택을 계속 소유
LH 공공임대우선매수권을 LH에 넘겨 공공임대로 재임대매수 여력이 없어도 계속 거주
금융 지원저리 대환대출, 전세자금 대출이주·재계약 자금 필요
조세채권 안분임대인 체납세금을 보증금에서 분리집주인 세금 체납이 있을 때

다만 각 지원은 요건과 신청 시한이 개별적이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취득세·자금 부담이 생기므로 LH 공공임대와 비교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즉 그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매 유예나 대출 같은 개별 제도는 별도 시한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미루기보다 피해 인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시한 변동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3). 첫째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 둘째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피해지원위원회 심의로 최대 7억원까지 상향 가능), 셋째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넷째 임대인의 기망이나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경매·공매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원칙 기준은 5억원 이하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7억원까지 상향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과 피해 규모를 고려한 개별 심의 사항이므로,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관할 시·도에 신청해 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토교통부와 위원회 판단에 따릅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며, 접수된 사건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정 통보를 받은 뒤 각 지원 제도에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 조세채권 안분, 저리 대환·전세자금 대출, 긴급복지 지원, 법률·소송 지원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유형과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므로, 결정 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매수권과 LH 공공임대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매수권은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감정가가 아닌 최고 낙찰가와 같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을 계속 소유하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반면 매수 여력이 없으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고, LH가 그 집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다만 개별 지원 제도(경매 유예, 대출 등)는 각각의 신청 시한이 따로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유효기간에 기대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 여부와 시한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에 가입했어도 피해자 신청이 필요한가요?
보증에 가입했고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면 별도 피해자 신청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 이행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회수되는 경우, 또는 대항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결정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할 지원기관에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데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은 보증금에서 분리(안분)해 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보호합니다. 다만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와 지원기관에 안분 적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 적용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시·도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원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법령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3 등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08-11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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