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퇴 준비 · 8분 읽기 · 2026-08-09
유류분 2026
반환청구 계산과 형제자매 위헌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줬을 때 나머지 자녀나 배우자가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유류분이 무엇인지, 상속인마다 얼마씩 인정되는지, 2024년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반환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민법 조문과 계산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남은 가족이 생계 기반을 완전히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은 일부 상속인에게 되찾을 수 있는 최소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침해된 최소한의 몫을 금전이나 재산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민법상의 권리이므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권리자가 스스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마다 얼마인가요?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1112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비고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가장 흔한 유형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자녀와 공동상속 시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직계비속이 없을 때 |
| 형제자매 | 인정되지 않음 | 2024년 헌재 위헌으로 폐지 |
유류분을 구하려면 먼저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단순위헌 결정이어서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좁혀졌습니다.
같은 날 헌재는 유류분을 잃게 하는 사유(예: 피상속인을 학대한 상속인)가 전혀 없는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며 2025년 말을 시한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개정 부분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점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최신 조문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값입니다(민법 §1113).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각자의 유류분을 구하고, 실제로 받은 것이 그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반환청구합니다.
계산 흐름
1단계: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재산 − 채무
2단계: 개인 유류분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비율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3단계: 반환청구액 = 개인 유류분 − 이미 받은 상속·증여액
사례.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초재산 14억 원
· 상황: 아버지가 장남에게 전 재산 14억 원을 몰아줌
· 법정상속분(비율 1.5 : 1 : 1): 배우자 6억, 차남 4억
· 배우자 유류분: 6억 × 1/2 = 3억 원
· 차남 유류분: 4억 × 1/2 = 2억 원
· 배우자와 차남이 받은 것은 0원이므로 각각 3억, 2억을 장남에게 반환청구
결론: 전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이라도 배우자와 차남의 유류분 합계 5억 원은 되돌려 줘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부동산 등 재산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다툼이 많아 정확한 금액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민법 §1117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두 기간을 모두 정해 둡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산점 | 기간 |
|---|---|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 | 1년 |
| 상속이 개시된 날 | 10년 |
주의: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1년 안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부터 반환받나요?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에서 채웁니다. 민법 §1116은 반환 순서를 정해, 유언으로 남긴 유증을 먼저 반환 대상으로 삼고 그것으로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생전 증여를 반환받도록 합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에 가까운 나중의 증여부터 반환합니다.
예외: 반환은 유류분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이뤄지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전부를 무조건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분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 반환의 방법도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가액으로 정산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상속인마다 얼마씩 인정되나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은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증과 증여 중 무엇부터 반환받나요?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받으면 세금 문제도 생기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산입 증여의 범위, 재산 평가, 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6-08-09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판례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 조문은 민법 §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113(유류분의 산정), §1116(반환의 순서), §1117(소멸시효)이며,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반영했습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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