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 7분 읽기 · 2026-08-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2026
의무상환 소득과 상환액 계산
대학 때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취업했다고 무조건 갚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해부터 갚습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언제 시작되는지,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사 원천공제와 상환 유예는 어떻게 되는지 사회초년생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은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연동해 갚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입니다. 핵심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야 의무상환이 시작된다는 점으로, 소득이 없으면 그해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 요약
2026년 연간 소득금액이 3,037만원을 넘는 해부터, 초과분에 학부 20%·대학원 25%를 곱한 금액을 의무상환합니다.
의무상환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그해의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해부터입니다. 2026년 상환기준소득은 3,037만원(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합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상환기준소득(2026) | 연간 소득금액 3,037만원 |
| 상환율(학부) | 기준 초과분의 20% |
| 상환율(대학원) | 기준 초과분의 25%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다만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조정되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은 얼마인가요? 계산 사례
공식은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입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학부 대출
· 초과분: 4,000만 − 3,037만 = 963만원
· 의무상환액: 963만 × 20% = 192만 6천원(연간)
사례 2. 소득금액 4,000만원, 대학원 대출
· 초과분: 4,000만 − 3,037만 = 963만원
· 의무상환액: 963만 × 25% = 240만 7,500원(연간)
사례 3.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학부 대출(소득금액 환산)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원
· 근로소득금액: 5,000만 − 1,225만 = 3,775만원
· 초과분: 3,775만 − 3,037만 = 738만원
· 의무상환액: 738만 × 20% = 147만 6천원(연간)
연봉 5,0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3,775만원이라, 상환액은 총급여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례 4. 경계값 점검
· 소득금액 3,037만원(기준선): 초과분 0원 → 의무상환액 0원
· 소득금액 3,050만원(기준 바로 위, 학부): (3,050만 − 3,037만) × 20% = 13만 × 20% = 2만 6천원
기준을 아주 조금 넘으면 상환액도 아주 작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전체 소득에 세금이 붙는 방식이 아니라, 초과분에만 상환율이 적용됩니다.
회사 원천공제와 자진납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이 정한 의무상환액을 회사가 다음 해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해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진납부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 구분 | 원천공제 | 자진납부 |
|---|---|---|
| 납부 주체 | 회사(급여에서 공제) | 본인 |
| 납부 시기 | 다음 해 매월 12개월 분할 | 본인이 지정한 시기 |
| 특징 | 신경 쓸 필요 적음 |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됨 |
다만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육아휴직 등 사유가 생기면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중에도 대출 잔액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형편이 되면 수시상환으로 원금을 줄이는 편이 총부담을 낮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나요?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소득금액은 연봉(총급여)과 같은 말인가요?
회사에서 급여를 통해 원천공제로 갚나요?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자발적으로 미리 갚으면 이득이 있나요?
상환기준소득 이하인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 유예 요건은 연도·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시스템의 간편 계산과 안내로 확인하세요. 인용 법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며, 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을 따릅니다. 본 콘텐츠는 2026-08-11 기준이며 제도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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