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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 7분 읽기 · 2026-08-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2026
의무상환 소득과 상환액 계산

대학 때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취업했다고 무조건 갚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해부터 갚습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언제 시작되는지,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사 원천공제와 상환 유예는 어떻게 되는지 사회초년생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은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연동해 갚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입니다. 핵심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야 의무상환이 시작된다는 점으로, 소득이 없으면 그해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 요약

2026년 연간 소득금액이 3,037만원을 넘는 해부터, 초과분에 학부 20%·대학원 25%를 곱한 금액을 의무상환합니다.

의무상환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그해의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해부터입니다. 2026년 상환기준소득은 3,037만원(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합입니다.

표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핵심 수치 (2026년)
항목기준
상환기준소득(2026)연간 소득금액 3,037만원
상환율(학부)기준 초과분의 20%
상환율(대학원)기준 초과분의 25%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다만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조정되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은 얼마인가요? 계산 사례

공식은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입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학부 대출

· 초과분: 4,000만 − 3,037만 = 963만원
· 의무상환액: 963만 × 20% = 192만 6천원(연간)

사례 2. 소득금액 4,000만원, 대학원 대출

· 초과분: 4,000만 − 3,037만 = 963만원
· 의무상환액: 963만 × 25% = 240만 7,500원(연간)

사례 3.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학부 대출(소득금액 환산)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원
· 근로소득금액: 5,000만 − 1,225만 = 3,775만원
· 초과분: 3,775만 − 3,037만 = 738만원
· 의무상환액: 738만 × 20% = 147만 6천원(연간)
연봉 5,0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3,775만원이라, 상환액은 총급여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례 4. 경계값 점검

· 소득금액 3,037만원(기준선): 초과분 0원 → 의무상환액 0원
· 소득금액 3,050만원(기준 바로 위, 학부): (3,050만 − 3,037만) × 20% = 13만 × 20% = 2만 6천원
기준을 아주 조금 넘으면 상환액도 아주 작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전체 소득에 세금이 붙는 방식이 아니라, 초과분에만 상환율이 적용됩니다.

회사 원천공제와 자진납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이 정한 의무상환액을 회사가 다음 해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해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진납부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표 2. 원천공제 vs 자진납부
구분원천공제자진납부
납부 주체회사(급여에서 공제)본인
납부 시기다음 해 매월 12개월 분할본인이 지정한 시기
특징신경 쓸 필요 적음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됨

다만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육아휴직 등 사유가 생기면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중에도 대출 잔액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형편이 되면 수시상환으로 원금을 줄이는 편이 총부담을 낮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그해의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해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2026년 상환기준소득은 3,037만원(연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그해에는 의무상환액이 0원이며,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도 없는 소득연동형 구조입니다.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무상환액은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입니다. 상환율은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인 학부 대출자는 (4,000만 − 3,037만) × 20% = 192만 6천원이 그해 의무상환액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연봉(총급여)과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퇴직·양도소득금액 등을 합한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 자체가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을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과 비교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통해 원천공제로 갚나요?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의무상환액을 정하면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원천공제는 다음 해에 12개월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원천공제가 부담스러우면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국세청에 자진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 상환이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에 신청해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는 상환이 미뤄지지만 이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편이 되면 자발적 수시상환으로 원금을 줄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 상환기준소득이 3,037만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됐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환기준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소득 문턱도 높아집니다.
자발적으로 미리 갚으면 이득이 있나요?
수시상환(자발적 상환)은 원금을 직접 줄여 이자 부담을 낮춥니다. 의무상환은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만 발생하지만, 대출 잔액에는 계속 이자가 붙으므로 여유가 있을 때 원금을 갚으면 총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생활자금이 빠듯하다면 무리한 조기상환보다 비상금 확보가 우선입니다.
상환기준소득 이하인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이 소득 자료로 의무상환액을 산정합니다.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이면 그해 의무상환액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소득 자료가 누락되면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 유예 요건은 연도·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시스템의 간편 계산과 안내로 확인하세요. 인용 법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며, 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을 따릅니다. 본 콘텐츠는 2026-08-11 기준이며 제도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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