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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7분 읽기 · 2026-08-14

추석 상여금 세금 2026
· 명절 보너스, 얼마나 떼나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이나 명절 선물세트를 받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회사가 말한 상여금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여금도 월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을 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상여금과 명절 선물에 붙는 세금의 원리, 실수령액 계산, 그리고 뗀 세금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떼나요?

네, 뗍니다. 추석 상여금은 소득세법 §20이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이 근로소득이므로, 명목이 상여든 보너스든 회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30초 요약

· 상여금 = 근로소득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공제
· 명절 선물세트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 상여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 기준으로 월 환산해 계산
· 많이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환급

다만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등 법이 정한 비과세 항목은 상여와 별개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자체에는 이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여금에서 무엇을 얼마나 떼나요?

상여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참고)
항목근로자 부담률비고
국민연금4.5% (7월부터 4.75%)기준소득월액 기준, 상한 있음
건강보험3.545%보수총액으로 연말 정산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에 부가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

다만 국민연금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여를 받았다고 그 달에 곧바로 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연말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합니다.

보너스 100만원 받으면 실수령은 얼마?

결론부터 말하면 부양가족과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을 합쳐 대략 10~20%가 공제됩니다. 예시로 살펴봅니다.

사례 1. 상여금 100만원 (공제율 15% 가정)

· 상여금: 100만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공제(가정 15%): 약 15만원
· 실수령액: 100만원 − 15만원 = 약 85만원
공제율은 예시입니다. 실제는 부양가족 수, 급여 수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2. 명절 선물세트 30만원

· 회사가 3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급
·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그 달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
현물이라도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가 원칙입니다.

사례 3. 연말정산 환급

· 상여로 원천징수가 많이 된 해에 각종 공제를 챙김
· 연간 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 → 차액 환급
상여에서 세금을 많이 뗐어도 연말정산으로 조정되므로 최종 부담은 1년 단위로 결정됩니다.

상여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금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방식이 나뉩니다. 핵심은 상여를 월 단위로 환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를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눠 월 급여에 더한 뒤 간이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월수를 곱해 상여 세액을 구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경우: 그 해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회사 급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직원이 직접 계산할 일은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의 원천징수가 늘어난 것이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원 선물과 거래처 선물, 세무가 다릅니다

회사(사업주) 입장에서 명절 선물은 받는 사람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은 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표 2. 명절 선물의 세무 처리 구분
받는 사람회사 처리직원 과세
직원복리후생비 성격, 근로소득 처리근로소득 과세
거래처·고객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해당 없음

다만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증빙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업자는 거래처 선물의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떼나요?
네, 뗍니다. 추석 상여금은 소득세법 §20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월급과 성격이 같아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상여를 받은 달의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4대보험도 떼나요?
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므로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상여마다 곧바로 떼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연말에 보수총액으로 정산됩니다. 정확한 공제는 회사 급여 시스템과 각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명절 선물세트를 받아도 세금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회사가 상여금 대신 명절 선물세트를 주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이든 현물이든 회사가 직원에게 준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금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으면 그 해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보아 월 환산액으로 간이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해 회사가 급여 시스템으로 처리하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보너스 100만원 받으면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을 합쳐 대략 10~20%가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율이 15%라면 100만원 중 약 15만원이 빠져 실수령은 약 85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예시일 뿐,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원천징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여를 받은 달에 원천징수가 많이 됐더라도, 1년 소득을 합산하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원천징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즉 상여금에서 세금을 많이 뗐다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조정됩니다.
회사가 거래처에 준 명절 선물도 근로소득인가요?
아니요. 직원에게 준 선물은 근로소득이지만, 거래처·고객에게 준 명절 선물은 사업자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받는 사람이 직원인지 외부 거래처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조사비나 복지포인트도 과세되나요?
사규에 따른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항목별 판정이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은 회사 세무 담당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상여금 원천징수액, 4대보험 공제, 복지포인트·경조사비 과세 여부 등은 회사 급여 담당이나 세무대리인,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1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요율 개정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한 법조항은 소득세법 §20(근로소득), §134~§137(원천징수·연말정산)이며, 4대보험 요율은 각 공단 고시를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국세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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