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7분 읽기 · 2026-08-18

기장세액공제 2026
·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최대 100만원

이 글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를 위해 기장세액공제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장부를 안 쓰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까지 실제 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의무보다 정교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56의2).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기장세액공제 계산식

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한도: 100만원
근거: 소득세법 §56의2(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 1이 되어, 사실상 산출세액의 2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는 셈이 됩니다.

누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만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의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표 1.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소득세법 §160 관련)
업종간편장부 대상 기준
도소매·부동산매매·농업 등3억원 미만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등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 등7,500만원 미만

다만 의사·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기장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구분은 홈택스의 신고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기장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산출세액과 사업소득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사례 1. 사업소득만, 산출세액 500만원

· 사업소득 비중: 100%
· 공제액: 500만원 × 100% × 20% = 100만원
· 한도 100만원 이내 → 100만원 공제

사례 2. 사업소득 비중 80%, 산출세액 300만원

· 공제액: 300만원 × 80% × 20% = 48만원 공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섞이면 사업소득 비중만큼만 공제됩니다.

사례 3. 사업소득만, 산출세액 800만원 (한도 초과)

· 계산액: 800만원 × 100% × 20% = 160만원
· 한도 100만원 적용 → 100만원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어도 실제 공제는 100만원까지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액공제와 절세 폭이 기장 비용을 넘으면 복식부기가 유리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표 2. 간편장부 대 복식부기 비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구분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없음최대 100만원
결손금(적자) 인정제한적인정(이월공제 유리)
작성 난이도쉬움복잡(비용·시간 소요)
감가상각·정교한 비용 처리제한적가능

다만 수입이 아주 적거나 비용 구조가 단순하면 굳이 복식부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 100만원과 절세 효과가 세무대리 비용보다 큰지 따져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기장을 아예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기장은 안 하면 손해, 복식부기로 하면 이득이라는 양방향 유인이 걸려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예외).
  • 양방향 격차: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원)와 무기장가산세(−20%)를 함께 보면, 기장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 경비 인정: 장부가 있어야 실제 지출한 경비를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추계신고는 업종별 경비율로만 인정되어 실제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소규모 신규 사업자 등 일부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 안내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기장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의무보다 상세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는 세액공제입니다(소득세법 §56의2). 산출세액 중 기장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20%를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줍니다. 성실한 장부 작성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누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원, 제조·음식·건설 1.5억원, 서비스·임대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곱하고 다시 20%를 곱한 금액이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로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 20% = 100만원을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복식부기는 원래 의무이므로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이행일 뿐 추가 혜택이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의무가 아닌데도 복식부기를 선택한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만 주는 유인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수입이 적고 비용 처리가 단순하면 간편장부가 간편합니다. 다만 복식부기로 하면 최대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와 결손금(적자) 인정, 감가상각 등 정교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절세 폭이 기장 비용보다 크면 복식부기가 유리합니다.
기장을 아예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예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장세액공제(플러스 20%)와 무기장가산세(마이너스 20%)를 함께 고려하면 기장의 이득이 큽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장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 기장에 대한 공제로, 다른 세액공제와의 중복·배제 관계는 소득 구성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적용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장세액공제·무기장가산세 적용, 다른 공제와의 관계는 개별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1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 법조항은 소득세법 §56의2(기장세액공제), §160(기장의무)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