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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자격에 해당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세율 특례와는 별개이며, 9억원을 초과해도 해당 자격이면 비율은 45%입니다. 주택 수 제외 등 자격 조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인 경우 체크하세요. 도시지역분(0.14%)이 추가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재산세 본세·지방교육세와 선택한 도시지역분의 추정 합계이며,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 재산세 추정 합계
지역자원시설세·세부담 상한 제외
417,6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총 납부액
417,600원과세표준(공시가격 × 44%)
264,000,000원재산세 본세
348,000원결과 상세
지방교육세(본세 × 20%)
69,600원7월 분납
208,800원9월 분납
208,800원본 계산은 기본세율 기준의 예상액이며, 과세표준 상한·세부담 상한·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입력 조건 기준 · 예상 결과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 계산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제공: calculator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