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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의 주택 수가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예외가 있으면 아래에서 특례·예외를 선택해 주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배우자의 취득 이력과 대상 주택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시 자동 감면액을 표시하지 않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기준 일반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해당 지역의 법정 기준을 확인해 초과 여부를 선택하세요. 농어촌특별세 판단에 사용합니다.
총 납부액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6,600,000원
취득세율 1.00%
과세표준
600,000,000원취득세
6,000,000원농어촌특별세
0원결과 상세
지방교육세
600,000원계산 조건: 감면·특례를 제외한 일반 취득의 예상 세액
취득세 추정액입니다. 취득일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세대·특례 판단을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일반 85㎡,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 100㎡ 기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원 조건에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입력 조건 기준 · 예상 결과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 계산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제공: calculatorhost